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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유린사태..이대로 가만있어야 하는가??

김지완 |2009.08.04 04:22
조회 7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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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유진오씨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고들 한다.

그 이후로 무려 9차례 헌법 개정 이후 1987.6.10항쟁으로 지금의 헌법이 존재한다..

그동안 헌법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정권 유지)차원에서 다루어진 하찮은 도구였다.

물론 이번에도 헌법은 기득권층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교과서에선 헌법을 국내법의 기본법이라 칭한다.그렇다 거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부분이 수록된 이 시대의 문화유산이다.(ㅋ)

헌법에는 우리정치체제를 대의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전체적 구조상,해석상 우리나라는 대리투표를 금지하고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않은가

헌법의 하위법중에 하나인게 국회법인데 국회법도 어기고 헌법도 어기고 그러면 며칠전 국회본회장에서 일어난일은 현행 헌법에 어긋난 거아닌가?

그러므로 거기에 참여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이윤성 부의장과 대리투표에 참여한 여.야의원 모두 사법 처리 받아야 하는것이 옳은것 아닌가? 그리고 그 미디어법 통과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설마 헌.재가 사법자제설로 슬쩍 발을 뺀다면 이것은 오히려 권력 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에도 맞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한쪽편 현재의 기득권층의 편을 들어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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