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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에 안된다고 헌법소원 낸 사람들

사학법반대? |2006.12.19 19:06
조회 181 |추천 0

다른 건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사학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낸 사람들이 있네요, 아마도 이들이 사학재단에 관련있는 사람들일 듯...

 

  1. 학교법인 우암학원(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 , 대표자 이사장 이 연 희)

    2. 학교법인 영훈학원(서울 강북구 미아동 471-2, 대표자 이사장 김 하 주)

    3. 학교법인 동성학원(광주시 송정동 52-1, 대표자 이사장 김 득 연)

    4. 이 연 희(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

    5. 김 하 주(서울 강북구 미아동 463-2)

    6. 김 득 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 삼익아파트 D동 805호)

  7. 임시이사파견 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전 이사장 2인,

  8. 학교의 장 2인,  학부모 2인,  학생 3인(중, 고, 대학생 각 1인) 등 15인


 <청구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석연(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의 4 중앙빌딩 302호(전화 593-8100, 팩스 593-9101)

                     [송달장소   상  동 ]


    2.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강 훈),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1-5 대동빌딩 4, 5, 9층

    3. 홍익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헌),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403호

    4. 변호사 이 두 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1005호


 

(출처 :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바랍니다!' - Pa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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