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사학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낸 사람들이 있네요, 아마도 이들이 사학재단에 관련있는 사람들일 듯...
1. 학교법인 우암학원(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 , 대표자 이사장 이 연 희)
2. 학교법인 영훈학원(서울 강북구 미아동 471-2, 대표자 이사장 김 하 주)
3. 학교법인 동성학원(광주시 송정동 52-1, 대표자 이사장 김 득 연)
4. 이 연 희(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
5. 김 하 주(서울 강북구 미아동 463-2)
6. 김 득 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 삼익아파트 D동 805호)
7. 임시이사파견 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전 이사장 2인,
8. 학교의 장 2인, 학부모 2인, 학생 3인(중, 고, 대학생 각 1인) 등 15인
<청구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석연(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의 4 중앙빌딩 302호(전화 593-8100, 팩스 593-9101)
[송달장소 상 동 ]
2.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강 훈),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1-5 대동빌딩 4, 5, 9층
3. 홍익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헌),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 배재빌딩 403호
4. 변호사 이 두 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10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