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여직원 아직도 얼굴보고 뽑나

|2006.12.28 11:26
조회 1,711 |추천 0
면접때 외모기준 삭제. 여성면접관 참석 의무화

최근 한 금융회사 텔레마케터직에 응모한 김은아 씨(25.가명)는 최종 면접에서 “덩치와 목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면접관 질문에 심한 모멸감을 받았다. 면접에서 떨어진 김씨는 자신의 뚱뚱한 체형이 낙방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여성 채용 때 용모와 나이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다. 이 같은 관행을 깨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 이력서에 사진, 나이 기재란 없애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부 법령에서 면접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는 용모 관련 기준이 완전 삭제된다. 현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에선 면접 기준으로 ‘용모.예의.품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용모가 빠지고 ‘예의.품행’만 남게 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 면접시 여러 명의 면접관이 들어갈 경우 1명 이상의 여성 면접관을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기관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진부착, 키, 몸무게, 나이 기재란을 없앤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제작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우선 활용하고 민간 기업에도 적극 권고키로 했다. 이력서에 써놓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80%, 민간기업의 85.4%가 사진, 키.몸무게, 가족관계 등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기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47개 기업 중 이력서에 사진첨부를 요구하는 곳은 외국계 기업 1곳을 제외한 46곳에 달했다.

이 밖에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 ‘결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등 성차별적 성격의 질문을 금지하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과 연령차별 금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 정부 왜 나섰나

정부가 여성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외모 지상주의적인 채용 관행이 여성의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 고용의 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일반 국민, 미취업 여성,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용모차별 관행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70.2%, 미취업 여성의 84.4%가 ‘취업시 용모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용모 중시 고용관행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92.2%, 인사담당자 78.0%, 미취업 여성의 94.2%가 ‘있다’고 응답했다.

용모.나이 차별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실제 채용과정에서 사실로 입증됐다. 공공기관의 46.7%, 민간기업의 36.8%가 용모를 면접심사표상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었고 면접 때는 과체중 및 작은 키에 대한 언급, 치마 착용 강요, 용모로 합격시키자는 제안 등 용모와 관련된 언급과 질문이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20.0%, 민간기업의 19.3%는 나이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차별 채용 관행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부문 위주로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뒤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