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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상 참... |2007.01.04 14:33
조회 246 |추천 0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고 하면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도 강간죄는 부녀자에 국한시키고 있는 상황이구요.

기사를 보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폭행범 활보..피해 여성은 평생 고통'이라며 피해자를 여성에 국한시키며, 관련 글을 보더라도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 하면 여성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수의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간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선 남성 성폭력 사례가 늘면서 2001년부터 남성도 강간피해자로 인정하는 형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성범죄치료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 피해중 10%가 남성이라는 자료가 나왔구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성폭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남성 성폭행의 경우 경찰, 혹은 법원에서 성폭행으로 인식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성 간에도 성폭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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