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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동영상을 애타게 찾습니다. >>

새색시 |2007.01.06 12:08
조회 27,601 |추천 0

동영상 테잎을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 분들께 얘기 좀 전해주세요..)

 

한 순간의 실수로 가방을 가져가셨는데, 가방에 연락처가 없어 당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방안에 연락처도 넣어두질 않다니.. 저희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ㅜ_ㅜ)

 

바램은, 가져가신 분께 제 연락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도와주세요………  비록 내용은 재미없지만, 답글&리플좀 달아주세요~~

뭔가..순위권에 들면.. 그분들이 이 글을 읽을 확률이....

2007년 복~!!!!!!!!!!!! 받으실꺼예요~~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께는 사례금 팍팍~~ 드려요!!! (50만원 이상)

 

연락처 : kjmangel@empal.com

 

 

신혼여행 동영상 테잎이 들어있는 캠코더 가방을 분실하였습니다. 꼭 찾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태백산에 일출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천(서울방향)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캠코더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 (ㅜ_ㅜ) 잠시 후, 생각나서 휴게소에 연락해보니, 가방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행히, 이천 휴게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져가신 분과 일행 분들이 모두 찍혔습니다.(총 8명)

처음엔, 동영상을 받아 모자이크 처리 후, 인터넷에 배포할까 하였으나 또 다른 개인의 피해를 막고자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모자이크처리해서 올린 동영상도 지울 수 있잖아요.;;)

 

경찰측에선 여러 명의 얼굴이 CCTV에 잡힌 만큼, 빨리 잡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사이 가장 중요한 ‘신혼여행 동영상’이 지워질까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꼭! 연락주세요.. 물건을 두고온 저희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게 있으면 고민을 할테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돌려만 주시면 취소처리 할께요. >>

 

저희가 CCTV를 경찰분과 함께 본 내용입니다.

 

2007년 1월 1일, 오후 6시에 이천(서울방향)휴게소 스낵코너 식당에 들어와 6시 20분에 나가신 분들입니다.

여덟 분 중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가방을 들고 나간 여자분은 노란색 점퍼에 보드용 흰색 니트 모자 (귀를 덮는 형태로 니트를 양 갈래로 땋은 스타일의 흰색 모자)를 쓰고 있으며, 모자 위에는 검정색 고글(선글라스)을 착용했습니다.

 

일행 1 : 붉은색 오리털 점퍼입은 남자분

일행 2 : YARU 로고가 새겨진 흰색 캡모자를 쓰신 남자분  (로고모자의 YARU 로고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글자 윗부분이 빛에 반사되서요)

일행 3 : 흰색 오리털 점퍼, 동그란 술달린 어두운색 니트 모자 쓰신 여자분 (이분이 계산하심)

일행 4.5 : 핑크색 점퍼 여자분과 하늘색 점퍼 입으신 남자분 (연인사이인듯함)

일행 6 : 검정색 점퍼 입으신 여자분

일행 7 : 체크무늬 어두운색 점퍼 입으신 여자분

 

-> 여자 6명, 남자 2명 입니다. CCTV를 보면서 적어오질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나질 않네요..ㅜ.ㅜ

동영상 파일을 받아와서.. 집에와서 자세히 보려고 했었거든요. (CCTV는 전용 코덱이 있어야한다고하네요.ㅜ.ㅜ 집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계산은 흰색 파카를 입으신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 분이 하셨으며, 이 중 흰색 캡 모자를 쓰신 남자 분과 흰색 파카 점퍼를 입으신 여자 분이 식사 후 함께 쟁반을 치우셨습니다. 

 

메뉴는 꼬치오뎅8그릇, 떡볶이 2접시를 드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현금계산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ㅜㅜ)

 

가방은 검정색에 직사각형 형태로 어깨에 매는 타입이며, 옆에는 갈색의 작은 카메라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검정 가방 내용물 : 신혼여행 테잎. 1월 1일 태백산 등반 테잎. 소니 캠코더&설명서 등)

(갈색 카메라 주머니 내용물 : 캐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및 카메라 모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있습니다. 충전기도 없습니다. 충전기가 필요하실텐데요..ㅜ.ㅜ  (충전기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테잎을 지울 수 없을까요?)

 

그리고, 고소 가능한거 맞아요..ㅜ.ㅜ ..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느라.. 전화비도 엄청. ;;;

(관리인이 있는 실내에서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단순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형법 제329조에 의해 절도죄가 성립)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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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kjmangel@empal.com

 

 

 

오해하시는분들이 있는것 같아서.. ㅜ.ㅜ

일행분들 정보를 정확히 적어놓은 이유는,

 

CCTV 에서 볼때, 가져가신 분이 일행분들 모두에게 말하는것 같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처음 자리 앉자마자 발견하였고 (그때 몇몇 분들은 음식&물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주변 친구분들께만 얘기를 하신 후 배에 가방을 품고 계시다가 다른분들이 치우러간 사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같이 계셨던 분들이 가져가신 걸 모르고 계실까.. 해서 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앉아계셨었던걸 알 수 있잖아요. ( CCTV 상, 일행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보이는 두분은 모르고 계신것 같았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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