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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문제.......

고용보험담... |2004.10.09 09:38
조회 1,298 |추천 0

고용보험 가입 시 충분히 담당자에게 설명회를 했을것이고...(저희 회사에도 설명회 개최 및 안내 책자교부 됨)....당연히 일반 가입자들(종사원들)은 모를수 밖에 없겠지만 담당자가 분명히 충분하게 가입자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고 봅니다...저희 회사도 퇴직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소송을 해도 아마 이길수 없을겁니다...분명히 고용보험법에 수급 기간은 퇴직시 부터 해당되는 수급율(일수)을 1년이내에 찾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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