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두타에 가시는 분들께, 의류 환불이 가능함을 알고 계시나요?

김현수 |2004.10.14 20:15
조회 335 |추천 0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점포에서 직접 눈으로 물건을 보고 충동구매한 경우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 구속력" 에

의해 해약이 불가능하다.

백화점에서 반품과 환불을 해주는 것은 백화점의 이미지 마케팅 차원일 뿐이며 당연히

 환급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충동구매한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구입가 90%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

또 여기서 발생한 10% 한도내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 받을수있다.

자료출처  YMCA 시민중계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