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단독주택 살때 집앞 도로변에 차세웠읍니다.새벽에 누가 차 끌고 지나다가 제 차 꽝하고 밖아서 (거기가 알고 보니 주정차 금지구역) 제가 사고 유발 요인을 제공했다는거라해서 제과실 20프로 제하고 차수리 받고(트렁크 부분아작남) 렌트도 20프로는 제가부담(장기대여라 실제로는 80프로 금액에 탔으니깐 제 부담은 없었음) 그렇게 해서 차수리 합의? 다 고치고 잊어버릴무렵 몇달쯤뒤 그사람 너무다쳐서 입원 중이었는데 몇달동안 치료비청구가 병원서 보험사로 온걸 보험사에서 사정? 어떻게 해서 오백 얼마인가 그거를 저보고 보험처리 해달라는거예요...
대물은 제 과실 20프로(이건 일찍 제차 수리로 끝) 사람은 제 과실 10프로(이건 말이 되긴 되더군요 그 사람 음주가 거의 확실한데 사고 내고 병원실려가고 딴 사람이 대신 신고 해서 경찰 기다리고 있었음 뺑소니로 될까봐 전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연락처 있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됨) 하여튼 제 차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수있다 그래서 10프로 과실...
문제는 제가 화나는게 첨부터 그 이야길 안하고 제차 그냥 무난하게 고치고 쫑내고 난 다음에 500이상을 제 차로 보험 처리 하든지 돈을 내라는거예요 그래서 화가나서 사전고지도 안하고 나중에 내 피해 합의 본다음에 이야기한다고 소리지르고 여러군데 알아보니깐 그게 그렇게 된다네요
그이유는 뭣이냐 하면일단 제 과실 10프로는 인정한다면(그게 참 법이 우스운게 낮이냐 밤이냐 농로냐 2차로냐 번화한 차로냐 아니면 차를 잘 대는 곳이냐 기타 이런걸로 사고 유발 20프로도 되고 제로도 되더군요 판례에 보니깐 ....) 그 사람 치료비 500잡고 그 사람 석달 일못한 인건비 600이라 치면 80프로 인정해서 480만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사람 손실 치료비500+일당480=980 제 과실 10프로면 98만 이케되죠?
ㅋㅋㅋ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보험관련된 법에 보니깐 그 사람이 주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1프로라도 과실이 있으면 10프로 과실 98만원이 아닌 치료비 500만원보다 적으니깐 500은줘야되는거드군요..
결국 사람을 중요시하는 법의 이념에 의해서 ....
전 그말이 수긍되지만 나중에 지 유리한쪽으로 청구하니깐 감정적으로 열 받아서 나 그돈 못주고 내 차보험으로도 처리 못한다니깐 또 법에 나와있기를 제가 제 차로 보험 처리 안하면 악으적으로 처리 안하는 사람때문에 제 차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 할 수있게 법이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승인 안 했는데 보험처리되면 제 보험사에 가만 안 있고 소송이라도 걸련다고 난리 치니깐 제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 들어오면 어떻하냐기에 제가 그땐 판사 앞에가서 판사가 물어주라 그러면 물어주드라도(그때가서도 보험처리는 된다고 그러더군요) 상대 보험사랑 제 보험사랑 다 그놈이 그놈이니깐 당신들 서로 보험처리하는거 절대로 안된다 난리 쳣지유
대신 소송에 지면 보험처리는 그때가서 해도 되지만 소송비용은 상대가 청구하면 물어져야 한대서 그대가서 물어주든지 한다고 그랫어요
제보험사에서 제대신 소송 대리인으로 나가고 제 쪽 소송비용은 안내도 된다네요 제쪽이 져도..
왜냐면 어차피 제 보험료 들어간게 제 대신 소송 참석하고 소송비용 나가는 그런거도 다 포함 되있으니깐...
하여튼 버팅기고 배 째라고 그러니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보험처리되서 제 보험료 오르지도 않고 지들이 포기한거 같은데..ㅎㅎㅎ
그땐 왜 그렇게 열 받아서 난리 쳣는지 하여튼 감정 상하니깐 눈에 뵈는게 업더군요 첨부터 이야기 다해줬으면 그사람 다친거 제 보험 처리 했을텐데 개들은 미리 이야기 하면 제차 수리 처리하는데 어려울까봐 그런거 같아요...
결론은 뭐냐하면 다른분들은 무단 횡단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무단횡단 문제 입니다..과실있고요 그때문에 사고 안날거 났으니깐요..
어쨋든님 과실 20프로든 30 프로든 치료비하고 일당 계산해서 치료비 비율이 (100프로-과실 비율) 이것보다보다 높으면 님 치료비 밖에 못 받을듯
즉 과실 20프로치고 치료비100+일당20 이렇게 나오면 120만중에 20프로 공제하면 님 보상비 96만원 결국 치료비보다 적으니깐 100만원 보상 이럴수도 있을듯 여기서 몇주 진단에냐 따라 위자료 나옴 뇌진탕을 좌골 염좌라 그러던데 그거랑 디스크 (사고나면 대체로 이게 많이나오던데)
17급 +15급(7+5급인지 확실치 안흠 )=14급
14급 위자료 17만원 이런식으로 나오는 돈은 그계산에서 별도인지 합산하는건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딴님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쨋든 무단 횡단 했다고 사고보상을 주는대로 받을 순 없잖아요..무단횡단 했다고 억울하게 보상 받는다면 그건 좀 가혹할듯
글쓴이 220만원 근거가 어떤건지 모르지만 그 금액이 무리일 가능성이 있네요 220이면 한달 입원료 100만+한달일당의 80프로인100만+20만(주수 진단에 따른 위자료)인데 그게 한달동안 일한하고 누웠을 경우의 합의금이 될수 있는 금액인데거기다 과실 20프로든 그건 계산안하고도...
여기에 금액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나와서 더 이상은 답변이 어렵네요..
보험보상금은 터무니 없이 더주거나 덜 주지는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님이 정 억울하다고 느끼면 이걸로해서 회사 짤리고 어쩌고 개인적으로 손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건 다 생략하고 객관적인 손실을 가지고 다른 공인기관에(손해 사정,소비자 보호원 기타)이런곳에다 물어보고 올리세요..
이글로봐서는 님이 억지일 수도 있고 보험사가 억지일수도 있지만 님이 억지로 보일 확률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