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중 과연 몇분이나 정확한 사실을 아실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이글은 (펌) ^^;;
얼마전 사상 초유라 하는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국민을 볼모로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자 장관의 발언 등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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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이렇습니다
1. 공무원은 철밥통?
정시출퇴근, 공휴일 휴무, 정년보장 등
공무원만큼 일하기 편하고, 철밥통인 직업이 없다는데?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밥을 먹다가도 민원이 오면 밥알 문 채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점심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정시출퇴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노조가 점심시간 준수, 정시출퇴근을 한다고 하니까 온나라의 기능이 멈춰버릴 것처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 만큼 공무원들의 연장근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휴일에도 태풍, 폭설 시 비상근무, 선거철 선거업무수행, 지방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밤낮없는 산불감시, 농번기 대민지원 등 오히려 일반 기업체들 놀 때 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종신고용이 보장된다는 얘기도 편견입니다.
1997년 이후 무려 공무원 26만 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되었고,
지금도 파트타임제, 계약제전환, 민간위탁 등으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박봉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적은 봉급을
쪼개 적립한 연금을 퇴직 후 퇴직금 대신 받습니다.
정부가 주는 무슨 특혜나 보상금이 아니라 각자 자기 봉금으로 적립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금운영 실패와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금이 바닥나자 연금 수혜액을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공무원들은 항변할 방법도, 호소할 법령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IMF때에는 신분보장이라며 법조항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조조정(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법 규정까지 신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직 1998.9.19 신설조항 참조)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놀고먹는다는 오해를 받으며, 상관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좌우되는 불안한 처지이면서도 철밥통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2. 그동안 무소신, 복지부동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와서 뭔 노조?
별다른 소신도 없이 정년 때가지 무산안일로 버틸 생각만 하다가
구조조정이 거세지니까 이제 노조를 만들겠다?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2000년 4.0에서 2004년 4.3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한 부정부패 단속의지를 발표하지만
왜 점점 심화되기만 할까요?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단체장들 중에는
차기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또는 치부를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랜 부패관행이 뼈 속 깊이 체질화된 관료들이
여전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군대처럼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국민 이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명령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공무원들에 대해
명령 불복종, 기밀 누설 등의 이유로 예외없이 인사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수의 공무원이 서민의 편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을
미덕으로 삼으려고 해도, 양심적인 행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공직개혁은 요원합니다. 공무원노조는 경직된 상명하복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한 관계로 만들어 공무원들이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결성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건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 이익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민만 피해본다?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건 국민들인데,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해 싸운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얘기 아닌가?
국민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국가 통치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342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정부에 국가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까?
중도 포기한 국책연구과제비가 423억 원,
내역이 불분명한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1천억 원 등
수천억 원의 세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뽑아 준 국회의원은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채
국회를 공전시키고, 파행으로 이끌어 가고, 속개가 된 뒤에도 그야말로
꼴불견을 연출하면서도 꼬박 꼬박 세비와 수당, 사무실운영비를
국민들로부터 받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국회의원수당지급명세서'에는
17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원구성조차 안되고 있음에도
1인당 800만 원이 넘는 의원세비는 정확히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살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불필요한
집행이 없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이 그릇된 행정과 잘못된 정책을
공직사회 안에서부터 개혁하려 합니다.
일방적인 하달 행정에 맞서
공무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내부감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바로 서면 국민의 이익이 더욱 커집니다.
4. 파업하지 말고 대화로 풀면 안되나?
명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나?
현재 국회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공무원들과 단 한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 법에 반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수 차례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요구를 끝까지 묵살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화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 협상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헌법이 국민 모두에게 보장한 노동3권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5.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판에 파업이라니?
청년실업자가 40만을 넘어서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낮밤 가리자 않고 일해도 어려운 판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파업이라니, 제 정신인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내수가 급격히 침체되었기 때문이며,
내수가 땅에 떨어진 것은 노동자를 마구 해고하거나
영리를 더욱 추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결과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졌고,
또한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개방해서 농민들의 구매력이 고갈되는 등
서민대중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압력과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과
재벌의 탐욕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수입개방 철폐 등 진정한
개혁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행정을 개혁하여
진정한 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적 행정 수행,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는 두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것입니다.
6. 단체행동권만 금지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안), 실상은 이렇습니다.
1. 가입범위(단결권)의 제한
정부안
제6조(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연구, 특수기술직의 일반직 공무원
2. 3. 4. 5.생략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3.생략
4.업무의 주된 내용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5급을 대상에서 제외하고도 6급 이하의 경우에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의 공무원을 배제한다면
가입 대상보다 가입 금지대상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이는 단결권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단결의 범위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이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5급이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은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이나 전결권을 갖지 않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휘 감독권 행사라는 애매한 문구로 노조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균형에 어긋납니다.
한편 이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중추로써 고위직 또는 간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전횡을 견제하거나 공직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직급입니다.
이들이 노동3권을 가질 때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지며,
부정부패 추방은 강력한 내부동력을 갖게 됩니다.
노조 가입 범위를 무리하게 축소시키려는 것은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두려워하기 떄문입니다.
2. 교섭대상(단체교섭권)의 제한
정부안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책, 인사, 운영에 대한 것을 빼고 나면 교섭해야 할 것이 뭐가
남겠습니까?
이는 방만한 예산운영에 따른 국민세금 낭비를 막고, 인사권
독점에 따른 줄서기와 부정 눈감기 등 뿌리 깊은 공직사회 독소를
개혁, 추방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공무원노조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무원노조를 이익집단이라 헐뜯는 정부가 오히려 법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이익집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단체협약의 무력화
정부안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보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법령,
예산, 조례 등의 구속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허탈한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단체협약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닌 독소조항입니다.
4. 단체행동권은 원천 박탈
정부안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부안은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명목상으로도 완전히
부정합니다.
게다가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형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어겨도 공무원들은 아무런 대항 수단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공무원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불법 파업으로 치닫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전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안은 공무원노동조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무원 탄압과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