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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통장,직불카드,주민등록등본2통을 타인에게..

정영일 |2004.12.04 20:19
조회 82 |추천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됩니다.

물론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님을 동업자나 직원의 형식으로 신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님쪽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 분께서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님에게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돈은 그 아주버님이 벌고

세금은 님이 내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무서운 것은 소득세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의료보험까지....

 

그 아주버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경우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해 소송을 할 경우에도

님께서 그 돈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돈이 계좌이체 같은 것이 아닌

현금카드 인출이면

그 것을 증명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요....

 

방법은 빨리 회수 하시는 것이....

아니면 해당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해지 하시거나

현금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시고

정지를 신청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라는 분께는

은행에가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실수 한 것 같다 말하시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절하시는 편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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