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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onia Answer]인생 망치게 생겼습니다..

김준혁 |2005.01.12 11:54
조회 66 |추천 0

컴퓨터 관련 답변은 아니지만 상황은 상황이니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출국 금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해외 여행 결격 사유에 관련된 법 문항을 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중에 있는 자

◎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다른법령 관련사항

병역의무자

 

병역의무대상자는 여권상에 확인인을 받아 출입국심사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병무신고대상 (1966. 1. 1 ~ 1983.12.31사이 출생한 사람)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국외여행허가중인 사람 포함)

◎ 국외이주자

◎ 재일교포 및 재외국민2세(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이전에 국외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성장한 자나 여권상에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제외)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병역이 면제된 사람(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 병역면제자 제외)은 2000. 1. 1.부터 출국확인제도 폐지

 

※기타 병무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이중국적자

 

◎ 이중국적자로서 국민으로 처우된 자는 외국여권으로 출국 불가

◎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기 전에 소지한 여권을 발급한 국가에는 별도의 사증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음 (해당국의 여권 소지)

 

최초 이민자

◎ 행정자치부에

출국사항 통보

◎ 출입국신고서상 주소지로 통보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5. 추가정보 필요시..

::: 상담사례 :::

-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 출국금지여부 조회

- 거주여권소지자의 국내체재기간

- 해외이주자용 여권소지자의 출국

- 출국금지신청절차질의

- 그 이외의 상담사례

 

요렇습니다.

 

자세한건 아마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쪽에 문의를 하시어야 할겁니다.

 

뭐 일본으로 가실려는 그 여자분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나가지 못하게 잡을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게 없다면.. 일 커지는 겪이죠 -_-;

 

하단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고 나서 문

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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