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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문제 많은 ci보험

이지 |2005.02.01 18:35
조회 895 |추천 0

1.ci 보험에 대한 인식

[보험] CI보험 내년 히트예고
지난해 6월 삼성생명이 출시한 후 올 들어 대한ㆍ교보ㆍ흥국ㆍ동양ㆍ금호생명 등이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업계 판매실적이 10만건을 넘어 서는 등 이미 생보시장의 최대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매일경제 2004-12-23 13:32]

*2005년을 들어 ci보험의 해로 말하는 보험업계의 사람이 많다 이로 인해 일반 계약자들은 ci보험의 좋은점과 필요성을 말하는 신문기사를 참고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문제점이 많은 보험이라는 사실이다 문제점을 기사화한 경우는 100/1수준도 안되는것 같다
그중 문제점을 지적한 몇몇 기사를 간추려 첨부하였다

첨부 : CI 보험 민원발생 우려높다
[서울경제 2004-12-12 17:57]

생명보험업계의 주력상품으로 떠오른 CI(Critical Illnessㆍ치명적 질병)보험의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금 지급규정이 모호한데다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불완전 판매’가 많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CI보험은 종신보험을 대체하며 생보사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I보험은 9개 생보사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18만9,788건을 팔아 초회 보험료로 1,732억원을 거두면서 종신보험 판매실적 62만8,262건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CI보험은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어지간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기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CI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병’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종신보험의 인기가 급락하자 보험사 영업조직들이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재무설계가 필요한 CI보험을 단순 건강보험으로 취급해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도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CI보험은 발병 후 장해가 남아야 보험금이 나올 정도로 규정이 까다로운데 이를 모르고 계약하는 고객들이 많아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생보사들은 CI보험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외국계 회사들은 아예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곳도 많아 대조된다.

현재 외국사 중에서 알리안츠ㆍAIG생명 등 일부만이 CI보험을 판매할 뿐 INGㆍ푸르덴셜ㆍ메트라이프 등 주요 외국사들은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외국계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CI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사별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했을 때 이 상품에서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와 고객들의 민원으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2. 모호한 중대한질병 및 수술의정의 와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ci보험에서는 중대한질병에 걸려서도 다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

(무)나이스플랜ci보험 약관에 따르면
- "중대한 암"의 경우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일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뇌종양이나 심방의 점액종이 비록 위중한 상태를 일으키더라도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이라면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혈액중 심장효소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 뇌전산화단층 촬영만으로 "뇌졸중"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으로 "뇌졸중"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등등등 생략
[(무) 나이스플랜 ci보험 상품요약서 및 약관의 21p참조]

보험금 지급제한사유가 한페이지가 넘게 되어있다
비록 위중한상태를 일으키더라도 보험금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보험회사의 공식된 사기극 이라고 말하겠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까다로운 지급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대한 병에 분류가 되었더라도 다른 어떤 보험에서 찾아 볼수 없는 (암을 제외함) 지급제한기간 90일의 61일만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 아니하고 있다
일반계약자들은 대부분 생활설계사가 가져온 간단한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한다 두꺼운 전화번호부책같은 약관을 가지고 계약하는 생활설계사는 아마 없을것이다
간단한 자료에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중대한질병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다
제 경우에도 특이 사항인 계약전 지급제한 사유나 지급제한기간이 있다는 설명은 듣지를 못했다
생활설계사는 (무)나이스플랜ci보험의 유의사항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 보험의 좋은점만을 포장하여 중대한병에 걸리면 나오는 보험으로 아주 좋은 보험이라며 더 좋은 보험은 없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 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와 생활설계사는 약관 160p 넘는 책자에서 중간의 한부분에 나와 있다는 지급제한기간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 아니하고 있으며 본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 손원주씨의 이야기를 따르면 중대한질병에 걸렸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못한다고 한다
또한 지급제한기간에 중대한 병에 걸렸다면 90일 이후에 재발했을 경우 이 질병에 대한 어떠한 보험금도 받을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지급제한기간은 청약전 고지할 의무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로 병명 인한 장애도 그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 보험금지급 담당자 손원주씨는 보험이 마음에 안들으면 해지하라는 배짱까지 부렸다

그전 병력이 전무하며 아무런 증세없이 갑자기 일어난 응급상황으로 뇌졸증이 발생되었는데 지급제한기간이 있다는것은 계약자들에게 불합리한 약관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계약자들과 생활설계사들은 3개월 입금이 되면 암보험도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 입금이 되었다고 해도 지급제한기간에 걸리는것을 모르고 있는것이다
해당 약관을 보니 계약일부터 날짜로 계산, 90일이 지나야 한다는것을 조그맣게 한줄로 명시되어 있었다
제 경우도 3개월 입금이 된 상태였다
생활설계사는 이부분도 제한기간에 대한 것과 마찮가지로 어떠한 언급이 없었다

첨부 : 1) CI보험금 받기, 하늘의 별따기?
[edaily 2004-12-01 10:42]

[edaily 김수연기자]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CI(치명적인 질병, Critical illness)보험 약관이 매우 까다로와 보험금 받기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일 "CI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는 달리 보험금지급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약관도 복잡해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조연행 보소연 국장은 "CI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처럼 발병하면 치료보험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발병후 1급장해가 돼야 할 정도로 보험금 지급요건이 까다롭다"며 "발병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대부분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올 1월 대한생명의 대한사랑모아CI보험에 가입했던 최모씨는 올 6월 뇌지주막하출혈,기저동맥 동맥류진단을 받고 기저동맥 동맥류 백금코일 치환술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와 분쟁중이다.

최씨는 수술 후 중대한 질병 진단시 지급되는 보험금 24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한생명과 다툼을 벌였다. 보험사 측은 최근 "이 보험상품 약관상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는 뇌출혈후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해,운동실조,마비)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신경학적증후로 장해등급분류표상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라고 돼 있어 최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가입당시 설계사에게서 뇌출혈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다고 들었고, 중대한 질병이 이토록 까다롭게 적용된다는 내용은 가입시에는 듣지 못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는 것.

보소연은 최씨 외에도 이와 비슷한 민원을 제기하는 보험가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CI보험은 기존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므로 설계사 말만 듣고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약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보험상품 인지 판단하는 등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또 삼성생명이 2002년 6월 국내 처음 소개하면서 부실판매시 많은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 판매 자격이 있는 설계사만 팔게 했지만 이후 많은 보험사가 경쟁을 시작, 모든 설계사가 팔게 되면서 약관내용을제대로 설명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소연은 "보험사들도 설계사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사만 판매할 수 있게 하며 내장에 지급조건등 약관내용을 눈에 잘 뜨이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김수연 기자 (soo@edaily.co.kr)



2) 김수연의 보험있슈&issue)치명적 질병? 그것이 알고싶다
[edaily 2004-12-08 10:55]

[edaily 김수연기자] 지난주에 기자는 기사 한편에 대해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요즘 잘 팔린다는 CI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보험관련단체가 소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었는데, 요컨대 암보험이나 건강보험과 비슷하다고 오해해 CI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은데, CI보험은 그게 아니다, 암보험 등과 달리 진단이나 가벼운 치료만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고, 보험금 받는 경우의 수가 훨씬 적다는 게 골자였죠.

이 기사가 나간 뒤 보험사측은 물론이고 일선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항의나 호소가 제 이메일함이 터져라 몰려들어 왔습니다.

기자가 이 기사로 전달하고 싶던 메시지는 보험금이 잘 안나오니 나쁜 보험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과는 전혀 다른데도 많은 이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였죠. 죄(?)가 있다면 CI보험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모르고 있는 보험소비자나, 대충 판매한 판매사(판매인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보험회사나 또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설계사)쪽에 물어야 하는 겁니다.

보험사측의 항의야 그렇다 쳐도, 일선 설계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업이 안된다, 당신이 책임질거냐”라든가, “고객들이 갑자기 CI보험을 마구 해약하고 있다”며 호소해 올 때는 가슴도 아프고 인간적인 갈등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보험 판매도 가입도 정확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금 안나온다더라며 쉽사리 해약하는 행위 역시 충동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잘 알고 가입한 거라면 그렇게 해약해서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CI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CI 보험은 정말 심각한,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해도 초기에 치료되는 암 진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안나옵니다. 암에 걸려도 CI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10%도 안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거죠.

그럼 머리아픈 것을 잠깐 참기로 하고 과연 이 치명적 질병이라는게 뭔지 좀 볼까요. 일반적으로 CI보험에서 보장하는 큰 병은 뇌졸중, 양성 뇌종양, 실명, 발성상실, 골수이식, 사지절단이나 사지마비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병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심근경색 부분을 볼까요. 국내 CI보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한 보험사는 CI보험이 보상하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지만 보통사람들의 용어로 대략 바꾸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보장하는 질병 중 발성상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하겠죠? 이밖에도 이 보험사의 안내 책자는 약 20여 페이지에 걸쳐 어떤 병이 어느 정도 중증일때 보장되고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해 줄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보험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기자가 여러 보험사의 CI보험 상품 안내장을 찾아 본 결과, 치명적 질병에 해당하는게 정확히 뭔지 상세히 알린 보험사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상품 설명서엔 대개 약관을 참조하라 등으로 돼 있지요. 하지만 흘낏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그 낯선 의학 용어들을 잘 살펴보지 않는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대충 가입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족같지만, 이 보험의 이름을 외국식으로 CI보험이라 하지 말고 중환보험 정도로 이름을 붙였으면 오해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김수연 기자 (soo@edaily.co.kr)

3) CI보험 보험금 청구 "너무 어렵다"
[머니투데이 2004-07-27 17:25]

[머니투데이최명용기자]종신보험의 후속타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CI보험의 보험금 청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CI보험의 경우 약관 내용과 보장내역이 너무 어려워 설계사나 보험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 하고 가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잦은 민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2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 보험금 청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CI보험은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50~80%를 미리 지급해 치료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신종 보험상품이다. 암, 심근경색,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치명적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선지급해준다.

문제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등에 걸려도 약관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이다.

생보사들의 CI보험 약관상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조건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암이 초기에 발병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암 조직이 발전해 주위로 전이가 이뤄져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 즉 AIDS와 관련된 악성종양은 단서조항으로 아예 보장내역에서 제외시켰으며 악성흑생종을 제외한 모든 피부암도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초기전립샘암, 악성흑생종중 깊이가 1.5mm이하의 경우도 보장대상이 아니다.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으로 혈액공급이 감소되고 △가슴에 통증이 존재하고 △심근조직의 괴사가 일어나야 하며 △ 심전도 변화의 새로운 출현과 △심근효소가 새롭게 상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명시해 놓았다. 이런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CI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뇌졸중의 경우는 더 심하다. 약관상 뇌졸중 보험금 지급 사유는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뇌졸중으로 언어장애, 운동능력 상실, 마비등이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보험사 심상담당은 평생동안 수시 간호를 받을 정도로 운동능력이 떨어져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외에 외상에 의하거나 뇌종양,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은 모두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 조건 때문에 벌써부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뇌졸중에 걸려 입원한 김모씨는 모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뇌졸중의 상태가 양호해 졌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뇌졸중에 걸린 당시엔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 밖에 없었으나 병세가 호전돼 어느정도 걸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 담당 직원은 언어장애와 우측지운동마비(오른쪽 다리 마비), 만성두통이 있으나 '수시 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상태는 아니다'며 부득이하게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결국 김씨는 금감원과 보험소비자연맹등 소비자 단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보소연 관계자는 "약관상 CI보험은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아파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보통의 암, 심근경색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보험이 팔려 향후 대규모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I보험은 삼성·대한·교보·SK·알리안츠·럭키·흥국·금호·동부·동양·신한·녹십자·뉴욕·AIG생명등 14개 생보사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6월 한달간 삼성·교보·대한생명등 대형 3사가 12만건을 팔아 636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두는 등 보험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명용기자 xpert@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3. 보험전환의 문제점

*(무)나이스플랜ci보험에서 생활설계사가 준 회사가 밝히는 계약전환제도 입니다

계약전환제도는.....

-선진국형 고객서비스 제도입니다
보험가입 후 변화된 보험가입니즈를 고객의 현재 like-cycle에 맞게 충족시킴으로써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용을 제고 시키는 신개념의 고객서비스제도 입니다.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해 드립니다
신규로 ci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계약전환을 하실경우 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가격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전환가격 산출시에 해약환급금이 아닌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자 몫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므로 해약후 재가입하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여러 건의 계약을 한 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건의 계약을 한건의 계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단건계약유지에 따른 편의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불필요한 보장을 재설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주장하는것이고 실 계약자는 손해를 본다
어디에도 회사가 준 자료에는 전 보험료의 불입금액과 산출된 실입금액의 설명은 없다
이로 인해 전보험의 불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계산을 해야하며 산출된 실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모르고 있다
손해보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명시자료가 단한장도 없기 때문이다
제 경우는 원금 1,400,000원이나 손해를 보는것을 직접 계산후 알게 되었고 계약전 생활설계사에게서 단 한마디 언급조차 듣지 못한 부분이다
이율도 8.5%, 9.5%에서 4.0%로 차이가 난다
이율을 계산 안한 손해액이 1,400,000이다
이 부분의 설명을 원하자 생활설계사는 해약환급금보다는 많고 실입금액보다는 좀 적지만 보장부분이 많고 좋은보험이기때문에 계약자 이득이라고 말하였다
생활설계사도 실입금액보다 적다는것을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계약전에 알려야할 사항인 이부분에 대해 어떠한 자료나 언급없이 계약자가 손해보는것이 아닌것처럼 해놓았다
실입금액에서 1,400,000원 손해본 금액 4,600,735원은 곧 ci보험금이 나오는 부분의 주계약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 상태이다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제시하자 일시금으로 입금된것은 보험금 납입의 방법의 문제이지 보험금지급의 어떠한 영향도 줄수없는 문제이며 손해본 금액의 부분은 해약환급금보다는 많기 때문에 계약자의 이득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전 보험계약은 82회,67회 납입한것으로 오랜기간 유지되어오던 것을 전환한것으로 이전 어떠한 병명으로라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진단으로 가입이 되었다

생활설계사는 회사에서 전환환원이나 해지를 고려중이라고 말해 더더욱 경악 하게 만들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험을 중대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전환환원이나 해지를 한다는것은 큰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밖에 말할수 없는일이다


첨부 : 1)SK생명 기존 가입자 CI종신보험으로 전환
[매일경제 2004-11-14 16:56]

전환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와 그 동안의 추가적립금을 새 로 가입하는 보험에 일시납 형태로 내게 돼 새로 CI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 험료가 6~10% 저렴하다.


2) <이승재기자의 보험플러스>보험, 섣불리 갈아타면 손해
[문화일보 2004-07-20 15:10]

서양 속담중에 ‘올디스 벗 구디스(Oldis-but-goodis)’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게 나와도 역시 옛날게 좋다는 뜻입니다 . ‘구관이 명관’이라는 우리 속담과 비슷한 말이죠.
보험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과거 금리가 높았을 때 들었던 보험을 바 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즘 종신보험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CI보험 등 한참 설명을 들 어야 이해가 되는 신보험이 많아졌는데, 종종 기존에 가입한 연 금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이런 보험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험용어로 ‘계약전환’ ‘보험리모델링’ 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험가입자보다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게 유리한 쪽으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처럼 보험사도 돈을 맡긴데 대한 이자를 주는데, 이를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실제로 타려면 10년, 20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자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보험사의 수입과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 탈 경우 보험료를 더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가입자가 불리하다 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덜 주니까 좋구, 보험설계사는 신규 판매 수당을 받아서 좋구요. 보험사가 회사 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을 기만해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을 불법계약전환, ‘트위스팅’이라고 합니다.

지난 99년 미국의 메트라이프생명은 불법 계약전환 때문에 연방 법원에서 17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원을 600만 계약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대형 생보사들도 비슷 한 행태를 보였지만, 아직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을 바꾸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라는 질문을 보험회사와 설계사에게 ‘아주 많이’ 해야합니다.

leesj@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빠른 시정을요구하며 ci보험의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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