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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 발생시 상황별 / 법적 해결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운영... |2006.08.25 19:44
조회 274 |추천 0

1. 전세권 등기는 해제하면 안됩니다.

 

 - 왜 그런지는 잘 아실겁니다. 전세권 등기는 원래 집주인이 해주는거라...한번 해제해버리고 나면,

 

 집주인은 두번다시 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그런 양아치같은 집주인인 경우는.

 

 

2. 임차권등기도 해제하면 안됩니다

 

 - 유치권 행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이거 해제하면 돈 주겠다는 말은

 

 방이 나가면 돈을 줄테니, 내 돈으로는 못준다...이런식의 바가지와 똑같습니다.

 

 

3. 그리고 이 대목...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인 친척들이 검사, 변호사, 하물며 오야봉(다섯손가락안에 드는 오야봉이라더군요.)

 

도 있다며 덤빌테면 덤벼보라 하더군요.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덤비라고....

 

 

라고 했다죠? 이거 완전 X소리입니다. 님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어요.

 

 

4. 청소를 왜 해주는지....?

 

- 맘씨좋은 집주인은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세입자더러 하고 나가라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이런거 안해도 법으로 안 걸리고, 돈 받아내는데 지장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맞서시길....

 

 

 

힘내십쇼!!! 세입자라고 기죽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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