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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시는분..

라이즌 |2005.02.14 00:01
조회 1,754 |추천 0

1.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알아보세요.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자격이 아래 같습니다. (기준만 이렇고요. 심사는 좀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에 한 번 알아는 보세요. 대출금리는 5.0%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만 20세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ㅇ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본인의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
ㅇ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4.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등의 사유로 호주을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2.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이건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름)

대출자격이 아래 같습니다. (기준만 이렇고요. 심사는 좀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에 한 번 알아는 보세요. 대출금리는 3.0%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만 20세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ㅇ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이하인 자
ㅇ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4.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등의 사유로 호주을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관할 지자체의 융자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3. 신용대출

   (말그대로 본인의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대출금리가 틀려집니다.)

 

이렇게 알아 보셔도 대출이 안 되면은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종신보험이나 좀 큰 보험이 들어 있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을 받으시던지요.

 

참고로 신문기사내용을 올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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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김모씨(28)는 당장 집이 문제다. 지방출신인 김씨에게 더이상 대학 앞에서 하숙하기는 어려웠던 일. 그러나 집을 구하자니 전세자금이 문제였다. 월세보단 전세로 얻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마련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5%의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에 김씨는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해야 했다.
서울에 살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씨(27)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셋집에서 살고 있다. 월급에 비해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최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서민전세자금대출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구청에서 추천서까지 받아 은행으로 달려 갔으나 근로소득이 연평균 1000만원 안팎이라며 대출해 주지 않았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서민전세자금대출이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영세민대출용 자금을 이용하는 일부 극빈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나 서민들에겐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정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쉽게 풀어보면 6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거나 결혼을 하거나 예정된 자이어야 한다. 또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35세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명문화된 자격이 이렇고 실제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단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어 계약을 못하고 있는 서민에게 계약서와 임대인의 보증서를 요구하니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은 여전히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대출여부가 판가름나기까지 한두달이 걸리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두달후에 파기하기가 세입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김씨와 최씨는 금리가 조금 높은 은행 대출 상품을 문의해 봤지만 역시 대출이 쉽지 않았다.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연봉 3000만원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보통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연봉 3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거나 그런 자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면 이건 영세민 전세자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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