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슬레 커피병 모델 1천500만달러(157억) 횡재의 주인공
▷ 미국 법원이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의 인스턴트 커피병 라벨에 나오는 무명의 모델에게 1천560만달러(약 160억원)를 지불할 것을판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네슬레가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자사의 인스턴트 커피병 라벨에 한 때 영화배우와 탤런트로 활동했던 러셀 크리스토프(58)의 얼굴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대가로 네슬레의 이 기간 순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델료로 지불하게 됐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프가 커피잔을 들고 그윽하게 맛과 향을 음미하는 모습의 사진은 미주지역 뿐 아니라 한국, 일본, 쿠웨이트 등지에서 팔리는 네슬레 커피병에도 사용됐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프는 지난 2002년 한 슈퍼마켓에서 우연히자신의 얼굴 사진이 들어있는 네슬레 커피병을 보고 지난 86년 네슬레를 위해 2시간동안 사진을 촬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소정의 모델료만 받고 그 사진이 어떻게 사용될 지도 모르고 잊고 지내던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얼굴이 오랫동안 네슬레의상품에 이용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