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그렇게 힘드신데..
왜 꼭 협의이혼만을 생각하십니까?
재판상 이혼 청구하세요..
재판상 이혼원인중에 민법 제 840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 그정도 남편의 폭력이라면 상기 조문에 해당됨 명백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재판상으로 해결하세요.
가끔은 법적으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깨끗하구 후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