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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조언 하나

작은 조언 |2005.03.10 14:16
조회 620 |추천 0

님!! 그렇게 힘드신데..

왜 꼭 협의이혼만을 생각하십니까?

 

재판상 이혼 청구하세요..

재판상 이혼원인중에 민법 제 840조  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 그정도 남편의 폭력이라면 상기 조문에 해당됨 명백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재판상으로 해결하세요.

가끔은 법적으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깨끗하구 후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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