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인데요..
만약 같은 와이프랑 재이혼을 하면 법원가서 합의이혼이라던지 그런판결없이
동사무소(구청..등)가서 서류신고(정리)만 하는걸로 끝나는가요??
그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던뎅(재결합한시기 후 6개월)
도통 이해가 안가서요..
첨엔 총각이라고 하더만 들통이 나서 이혼남이라고 하더만..서류정리만 남았다..
4월달에 서류정리가 된다면서..
지금은 급하니깐 1년뒤쯤에 결혼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서류정리가 법적인거다..재이혼은 법원에 가지않고 서류정리만하는거다(남자말)
이게 맞는말인가요??
이사람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방법없나요..
정말 맘같아서는 혼빙자로 넣고 싶은데...계속 발뺌을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