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부터 일괄적용 산재보험을 신고하라 했는데 작년처럼 공사있을때마다 고용 산재 따루 신고하지 않고 2005년도 고용 산재를 한꺼번에 신고하고 성립신고 되면 보험료 신고하시고 보험료 신고는 작년공사를 기준으로 약 노무비를 책정하셔서 신고하심 되요 2005년월말에 가서 추가되면 더신고하시고 더 신고됬으면 반납밭으면 되겠지요 (05년도 공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닌깐 작년기준으로 신고한답니다)
벌써 다 신고되서 3월 말일까지 보험료 내야 하는뎅...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 다 신고하시고 이젠 공사있을때마다 계약서와 사업개시신고서만 보내면 됩니다
모르시면 공단에 통화하여 물어보시고 빨리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