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지금 살고 있는집이 문제가 있어서 글 올렸었는데요~
이번엔 이사갈려고 하는 집 때문에요...
다름이 아니라 몇주전에 방 2칸 집을 구하러 부동산을 다녔으랬죠...
그런데 맘에 드는 집이 있는거예요... 저는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준곳이라서 따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부모님께서 부동산에 주는 돈 아깝다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 안하고 따로 가서 집주인하고 계약했습니다.) 살고 계시던 분이 집 주인이라고 소개 시켜주신 아주머니께 30만원 드리고 앞에 사시던 분이 급하다고 하셔서 다음날 주인 아주머니라는 분이 써주신 계좌번호를 통해 1000만원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제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집이 2층 주택인데 평수는 약 70평이구요 시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근저당 설정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있구요... 구청에서 2004년 초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보니 집 주인은 저희가 계약금 준 아주머니 아들인데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또 1000만원 보낸 계좌번호가 주인 것이 아닌 집주인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번호 이더라구요...
저희 계약 파기해도 중도금 조로 준 1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아시는분한테 여쭤보니 전세금 총 2600만원중에 1600만원만 걸고 나머지는 달세로 하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해 줄지도 모르겠구... 답답하기만 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