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떡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우선, 갑:(본인) 을:(렌트카) 병:(본인의칭그) 정:(병의후배) 알기쉽게 이렇게 분리햇음니다,
갑:과 을:의 보증으로 렌트카 차을 할부로 병;이라는칭그가 샀음니다.(새차)
병;이라는칭그가 돈이엄쓰, 인도금과 등록비을 정;이라는칭그가 줬다고 함니다.
그런되도 할부금조차 엄쓰 병;이라는칭그가 한달 .렌트카회사서한달, 정;이라는칭그가 한달. (이세사람은 한곳에근무함니다,지금은 안하지만...) 토탈 석달을낸상태임니다,
그런데 정;이라는친그가 차가 필요해서 병;이라는친그한테 차을 넘겨줘라해서 넘겨받아 정;이라는 칭그가 현재 타고 다니고 있씀니다. 지금현재 할부가 5개월째 안들어가고있는데 병;이 2개월치을줘야 정;이라느칭그도 3개월치을 넣는다고함니다, 병;과 정;둘이 채무관겨가 있는모양인데 그것때문에 차 할부가 안들어가서 지금갑;(본인)이 신요불량에 걸리고 말았슴다
이럴경우에 갑:(본인)이 이차에대하여 귄리을 행사하여 이차을 달고 와도(렉카로)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지 몹시도 궁금함니다......아시는분 계시면 좋은 가르침을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