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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kgb이사짐센타을 고발합니다

작은혁명 |2005.05.17 10:52
조회 1,543 |추천 0

지난 3월19일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서 단독으로 이사를

했는데 나가는사람이늦게나가고 집에 도배를해야했기에 짐을

좀 늦게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15만원 추가라하더군요.

도배를 안할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15만원 추가하기로하고

짐을 늦게 풀었습니다. 8시정도에 짐이 다 들어왔고 너무 늦어서 돈 지불하고 인부분들은 가셨습니다. 그 후 짐 정리를하는데

위성방송 안테나가 안보였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하니 에어콘연결하러 다시오니 그때 가져오라고 말한다해서 그냥 그날은 말았습니다. 밤도 늦었었구요. 그후 열흘 정도 지나고나서야 에어콘기사가 왔고 추가로3만원 더 달라고해서 뭐라했더니 별도라고해

어절수없이 줬는데 안테나는 자기랑 상관없다고 말하고 갔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갖다달라고했더니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게 2달정도 끌었습니다. 하도 열받아 지난13일 밤에 전화해서

15일까지 가져다주지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하고 끊었습니다만 역시나 안가져오더군요

16일 어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했고 kgb상담실에 전화했습니다. kgb상담원은 접수만 받는다하고 업체에 전화해본다말하고

끊었는데 업체에선 전화가 안오고 다시 상담실에 전화했더니

사장이 전화한다고 말했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피해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사장보고 전화하라고 한다며 끊고 소비자고발센타는 갖다준다고했다며 연락이 오고

안갖다줄까봐 신고한거 아닙니다.

난 2달이란 시간동안 수차례 독촉을했고 더이상 못참아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여러기관에 신고를 한거지 그냥 갖다주길 바랬다면 신고도 안했습니다.

법으로 하라더군요. 이걸 법으로 하면 소송비가 더나오겠죠

그럴 돈이 어디있으며 어차피 민사라 배상하라 판결나도 안주면

끝인데 차라리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말소를 시켜준다면 법으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집에 찾아와 안테나 주고 갔습니다 어젯밤에 보상은 어떻게 할거냐니깐 사장한테 말해본다고 하고 갔답니다. 와이프가 남편한테 말하라고 했다는데 사장이란 작자는

사과전화도 안옵니다.

이따위로 영업해도 됩니까?

돈받을거 다 받았다고 남의 물건을 2달이나 늦게 갔다주는게

이삿짐업쳅니까? 그러면서 사과도 안하고

kgb 이삿짐센타 부평점 032-503-1300 이 업체는 반성하고

피해보상을 당장 해야한다

2달간의 지연 배상금.

채녈 선택의 제한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박탈

2달간의 수차례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언제올지 몰라서 외출도 잘하지못했던 피해 등등

모든걸 배상하라  그냥 지나가기엔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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