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사무실을 이전했어요
사업자등록증 변경 하려고 했더니
법인 등기부 등본을 먼저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원에 문의 했더니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을 받아서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될 것 같고
각 이사들 인감증명서, 인감 첨부하고...
법부사 사무소에서는 첨하면 복잡해서 쉽지 않을꺼라고
위임하라고 하고 사장님은 직접하라고 하고...
아시는 분 절차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3월에 이사 했는데 신고 기간은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