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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수 있나요??

-0- |2007.02.09 10:34
조회 9,249 |추천 0

제 여자친구가 마트에서 일 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와 같이 몇가지의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첫번째 <임금 과 퇴직금>

 

퇴직금 포함 월 130만원 에 의료보험, 고용보험 반 씩 부담 이구요.

그리고 하루 정산을 했을 때 1천원 이상 계산이 맞지 않으면 월급에서 제 한다구 합니다.

식대랑 교통비 포함이구요.

 

두번째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AM 10:00  ~  PM 10:00 입니다. 12시간 근무 인거죠.

점심시간 PM 1:00  ~ PM 2:00  ,  저녁시간(간식 시간이라구 하더군요.) PM 5:00  ~  PM 5:30

하루 근로시간 기준이 8시간 이라구 언 뜻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세번째 <고용보험>

 

예전에 3년인가 근무 한 골프장을 그만 둔 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취업수당을 받 던 중 위 마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퇴사를 생각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취업수당 나머지를 지급 해주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구요.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취업수당을 되 물려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된다면 그 때 혹시 고용보험 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구 한가지만 더요^^;;  일을하다 할아버지께서 돌아 가셔서 2일간 휴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그 2일간을 뺐더군요.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랑 시간제랑의 차이점두 시간 되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는 말은 안 하지만 계산을 하다 보니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많이 하게 되서 어깨가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하루종일 서 있어서 다리두 아플테구요.

저는 앞 뒤 안 가리구 그만 두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위에서 드린 질문과 같이 여친이 걱정을 하더군요. 입사를 하게 되면 6개월간은 그냥 있어야 된다구 말해서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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