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고 계시겠지만...관련 법규 찾아보고 답글 드립니다.
자세한 형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 강간죄는 형법 297조 1항 상의 범죄이나 당 사건과 같은 친족간의 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최하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중에 만약 맞거나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대략 2주진단 이상이면 됩니다) 그 처벌의 정도는 더욱 커져서 성폭력법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1. 위 범죄 사실중 상해사실이 있다면 총 무기징역 혹은 최하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
2. 단순 강간만 있다면 최소 7년 6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면 최소 7년 반 가량 범죄자는 햇볕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간의 기간이나 범행 횟수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10년 이상까지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 임을 볼 때 이는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재판이 열리게 될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법 제21조 신원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조항에 따라 신청시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인 역시 법 제20조에 의하여 신원보호를 받으며 비공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판상 많은 특례조항이 있으며 특별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고발을 하고 재판이 열리고 하는 과정이 쉬운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만히 있을 경우 범죄자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 져서 결코 범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신고 뿐입니다.
만약 이와같은 범죄로 처벌되었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 상해등의 범죄행위를 다시 저지른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www.sister.or.kr 이 사이트에 문의 바라고 일단 전문가 들에게 전화상담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