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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만에 받은 무공훈장

전 용덕 |2005.06.25 02:27
조회 196 |추천 0

53년만에 받는 무공훈장 고 전 귀 석씨 부인 박 화 자씨
2005. 06.25. 00:00 입력

“남편이 늦게나마 하늘나라서 좋아할 것”


 “영감님이 계셨다면 더 좋았을텐테, 반세기만에 영감님을 대신해 훈장을 받게 되니 그동안 모질게 살아왔던 세월이 생각납니다. 비록 남편이 고인이 됐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훈장을 받게 돼 하늘나라에서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6^25 동란 당시 무공훈장 서훈을 받았으나 급박한 전시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무공 수훈자의 가족이 53년만에 훈장을 품에 안았다.
 광주보훈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화자(65^여^여수시)씨는 24일 육군 31사단 박언동 부사단장이 주는 화랑무공훈장을 고인이 된 남편 전귀석씨를 대신해 받았다.
 남편 전씨는 6^25때 가수여증과 약장만 받고 휴전 이후 전후복구에 따른 관심부족으로 훈장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6^25 기념행사만도 50번 이상은 했는데…. 이제라도 남편이 헛고생을 한 것은 아니었구나하고 만족할 수 있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10여년전에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고 말했다.
 전씨는 6^25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7년 18세의 나이로 육군 이등병(사병군번 1307174)으로 입대해 제7사단 5연대 수색중대로 배속받은 뒤 1950년 6^25동란 때 전공을 세워 1950년 12월 30일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훈받고 2년 뒤인 1952년 4월 10일에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 뒤 53년 7월 15일 이등상사에서 소위(장교군번 221467)로 임관한 뒤 59년 8월 1일 육군 중위로 전역해 예비군 중대장 생활 등을 했다.
 그러나 1950년 받은 무공훈장은 장교 경력표에 나와 있지만 육군본부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1952년 받은 화랑무공훈장만 이날 받은 것.
 무공훈장을 받을 경우 전씨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가족들로 인정돼 매월 자녀 교육비, 자녀 취업보호, 의료보호,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게 되며 유가족 보훈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전씨가 생존해 있지 않고 전씨 가족들도 모두 장성해 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모두 16만여명이었으나 현재까지 훈장을 받은 수훈자는 50%에 못 미치는 7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31사단의 경우 지금까지 6^25동란 때 찾아가지 못한 훈장 수여자 307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 김연욱 기자
yokim1@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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