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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받는달에 그만두면 그안에 일한돈은 못받는건가요?

힘없는 노동자 |2005.07.08 11:40
조회 402 |추천 0

아이디 빌려씁니다...혹시나해서요

개인병원에 근무하고 잇습니다

제 앞에 그만둔 직원이 잇는데....상담 부탁드릴께요..

그친구는 3월4일날 입사를 햇습니다

원장이 하는 말 연봉제로는 못주겟고

월급 75만원 보너스 200% 준다고 햇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원한지 얼마 안되엇으니 3달후 올려준다고 말햇다네요

게다가 보너스는 추석명절날 100%로씩 주는건 부담스러우니

추석명절을 제외한 나머지달에 50%씩 준다고 햇답니다 추석명절날에 50%

그외달 50% 3월4일날 입사를 해서 6월4일날에 보너스와

월급을 받은후 이친구가 갑자기 결혼하게되엇다네요

6월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햇답니다

원장왈 ...보너스 받는달에 그만두었으니 월급을 다 지급못하겟다고 그랫답니다

그러니까 4일부터 17일까지 일한 돈 75만원 한달을 계산하니 375000원을 다 못주겟단 말이죠

일단은 알겟다 그러고 그만두엇는데

7월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말도 안한체 돈을 지급을 안하고 잇는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 보너스와 일한날짜에 임금을

거의 셈셈이 하듯이해서 안줄려고 하나보더라구요

그 친구의 계좌가 적힌 종이도 원장이 쓰레기통에 버렷더군요

그 뜻은 돈을 지급을 안하겟다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당연한건가요? 보너스 받는달에 그만두면 그 외에 임금은 못받는겁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엿던 사람이 그렇게 되고나니 일하는 저희가 불안해서요

그거 불법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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