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창업을 축하 드리며 성공하시어 부자되세요^&^
중계 수수료 문제는 앞서 언급 하신분들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주택과 상가의 수수료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려 합니다
상가는 법정 수수료 적용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글 내용을 보니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무권리 점포를 얻으신것 같은데
권리금이 없는 점포인 경우는 0.3~0.8%범위 안에서 협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않고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그액수가 권리금의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중계 수수료를 아까워 하시는데 그 수수료에는 혹 발생될수 있는 법적 책임비용도 포함 된 액수 이며 당연한 용역비 입니다 간혹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하자있는 물건을 잘못 들어가서 크게 낭패보는 경우를 볼땐 너무 안타깝더군요
아무쪼록 님 창업 축하드리고 부자되세요 ㅊㅋㅊ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