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저번달 SK 텔레콤 청구서에,
메론 한달 무료 이용권이 도착했었습니다.
음악을 마음대로 들을수 있다기에,
호기심으로 가입하고 한시간 정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이용도 안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달 요금 청구서에 메론 이용료 3000원이 과금되었습니다.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무료 이용권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한달 동안만 무료이고, 그 다음달부터는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과금이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저처럼 이벤트나 공짜 좋아하시는 분
약관을 꼭 읽어보고 이용하세요...
안그러면, 저처럼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