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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열받아 |2007.02.15 17:50
조회 689 |추천 0

진짜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요.. 완전 사기꾼이라는..

 

선한 사람 억지로 죄인 만들기 쉽네요..

 

근데.. 우선 인감도장을 강제로 빼가지고 가셨다면.. 동사무소나 그런곳 가서..

 

인감 도장 분실신고하고.. 새로 만드셨나요??

 

만약에 인감도장 분실신고 안하시고.. 새로 안만드셨다면은..

 

그것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증인이 이모한명이고..

 

나머지는 어린 나이였기에.. 증인으로 채택이 될 소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10년 전의 일이고..

 

진즉에.. 법원에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좀 늦으셨네요..

 

또 사건 번호가 2개라는건.. 예전에 사기죄로 고소 당하신거.. (맞나?) 암튼 그게 다시 올라간거 같네요..

 

예전에 조사를 받았던.. 사기죄 1개와 이번에 법원에 소송한 1개 그렇게 해서 2개가 되었다고 보네요..

 

또 아버지 직장에까지 와서..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 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다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채무자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생활 수단까지 방해하는거라서.. 고소 가능하고..

 

자식들에게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큰소리 치고 매일 집에 찾아왔다면.. 그건 협박죄가 성립되네요..

 

그리고 현재 채무인이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그 채무는 남편에게까지 전가가 되지만..

 

현재 자식에게까지는 전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이구요..;;

 

글쓰신분이 쓴 글을 보면은.. 불법인거 많이 있네요..+_+

 

만약 사기죄로 고소당한걸로.. 피해를 입었다면.. 저위에 협박죄등을 들어서.. 다시 고소 취하시고..

 

정신적 피해랑 그동안 일못했던거..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시면..

 

이거는 승소가 있겠네요..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라..가족까지 포함이 되는거니까...

 

어쨌든 맘고생이 심하신거 같은데.. 법률사무소 같은데.. 가시면.. 무료로 상담 진짜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꺼에요.. 그리고 리플 보니까..국비 변하사 예기 나오는데..

 

집안에 돈이 없으시면..국비변호사 선임하시면 돈 크게 안들고.. 변호사 선임 가능하니까..

 

알아보시는것도 좋겠네요.. 진짜 맘고생 심하시네요.. 저런 쓰레기 얼른 사라져야 하는데..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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