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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희망이... |2005.08.17 09:47
조회 166 |추천 0

정말이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연에 가슴이 아픔니다.

그렇지만, 힘내세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지게 된 빚이 실로 엄청납니다.

수억의 빚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압류' 또는 '법적조치' 라고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불안해 하고, 괴로워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더 곰곰히 생각 해 보시면 그렇게 힘들어 하실 일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5년여 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 해 보면서 님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압류' 라는 것은 본의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 같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경우, 전세집의 명의가 제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집안에 있는 '유채동산' 즉 가전제품과 가구류 같은 것에는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붙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채동산이라는 재산 역시 부부공동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압류' 후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그 소유권의 절반은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도 안되는 이런 행동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자신의 명의의 재산은 없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고, 그럴듯하게 살고있는 것이 확인 (또는 짐작) 되면, 채권회수의 압박수단으로 이러한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먼저 실익을 따집니다. 압류와 경매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압류해서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경비보다 못 할 경우 누가 이런짓을 하겠습니까.

단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님또는 님의 가족들이 어느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압박의 수단으로 집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안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님께서 직장을 구하여, 그 직장에서 나오는 급여에 대한 '압류' 역시 급여의 100%에 붙일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민 기초 생활금 인지 뭔지 하는 것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귀사의 직원 아무개씨의 급여 명세를 제출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해서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더군요. 이러한 문제만 해결 된다면, 현재 님의 년령등을 감안 했을때 급여에 대한 압류 액수도 그다지 크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잠수를 타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지는 못합니다.

잠수를 탄다고 해서 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잠수를 타시더라도 채권자와 한번씩 통화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측은 님으로부터 돈을 회수 함으로 인해, 자신의 인센티브가 올라 가고, 또 채무자와의 접촉 회수 등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우편연락 또는 전화 연락을 해 대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채권전문 회수 업체로 넘어갔을 것 같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능력이 안되서 어렵지만 반드시 갚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하십시오.

그러나 만나지는 마십시오. 만나게 되면 무슨 채무반환 계획서를 쓰라느니 하면서 더 이상하게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적조치, 형사고소 등등을 운운 하는데, 이미 법적 조치는 다 취했을 것이고, 형사고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일 내가 A라는 사람을 사기로 고소 하게되면, A라는 사람이 내게 사기를 쳤다는 증명(증거)를 내가 제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혹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단 한번도 대금 결재를 하지 않았다던지, 또는 사고를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Full 로 사용 한 후, 사고를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혐의)의 성립이 불가능 합니다. 앞에서 말한 예외의 경우 역시 이에 대한 입증을 고소인이 해야 함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님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카드빚은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발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긴(?)세월 동안 터듯한 얄팍한 지식 입니다만, 님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몇자 적는다는 것이 너무 길어졌군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요. 그리고 '압류'니 '법적조치'니 하는 말에 당황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대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벌어 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빚을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사실, 개인파산과 면책 이라는 수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이 받아 들여져도 면책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개인 파산과 면책에 대해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님께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인터넷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면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도 판단이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용기를 버리지 마시고, 힘을 내셔셔 반드시 빚을 다 갚으시고 더욱 맑고 밝은 미래가 님에게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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