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고 (8월-12월까지)
2005년도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떼시면 됩니다..(1-7월까지)
회사 자체적으로 급여신고를 하시면 회사총무과에 해달라고하시고
회계사무실에 위임하고 계시면 회계사무실 담당자에게 해달라고하시면 됩니다..
대출받기위해 올해 소득이 필요하다면 이 서류가 가장 정확한 자료이고
은행권에서도 인정해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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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실에 위임하고 계시면 회계사무실 담당자에게 해달라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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