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부경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2005년 8월 15일 친구들과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영을 즐기러 갔습니다.
저와 제 친구,그리고 친한 형과 형의 여자 친구 이렇게 해서 4명은
그날 가지고온 가방3개에 들어 있는 우리의 개인 소지품 전부를 도난당했습니다.
그 소지품중 핸드폰 통화내역 추적결과 범인 여상민(17,동천고 1학년)을 알게 되었고
19일 피의자 여상민을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서 2시간이 지나 기다린 끝에 여상민의
태권도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상민은 동천고 태권도부원이 었으며
가출한 상태였음.)
여상민은 그때 어머니와 태권도부 코치, 그리고 같이 가출한 황인준의 아버지와 다른 한 아저씨와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주웠고 범죄 사실은 없다고 했으며 태권도부 코치는 사건 당일 '자기와같이 태권도훈련중이 었다'고 허위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상민은 핸드폰을 주은 곳이 남포동이라고 했으며 범죄 사실이 없다고 부인 했으며 당시 여상민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를 옹호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실한 핸드폰의 통화 내역과 그때 그때의 위치 추적한 증거를 가지고 같이 해운대경찰서로 동행해서 수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증거로 여상민과 공범 황인준(19,동천고 3학년),권인혁(19,동천고 3학년)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이틀뒤(8월22일) 분실품 회수와 합의를 위해 경찰서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난 물품중 회수된건 디카와 엠피3 뿐이였고,나머지 물품은 이미 다 버린상태 였습니다.
당시 권인혁의 부모와 여상민의 모, 권인준의 모(4명)는
물품의 변제와 합의를 해줄 테니 일단합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니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흘(8월25일)을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안된다고 합의를 그러케 보는게 어딨냐는 식으로 말하였으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거짓말 하지 않는다’‘꼭 돈을 줄테니깐 믿고 기다려 달라’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4명)의 휴대폰 번호를 넘겨받고 저희쪽 입금계좌번호를 넘겨준후,재차 부모님들의 다짐을 받고 합의서를 담당 형사님에게 제출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8월25일) 입금계좌거래 내역을 조회하니, 전혀 입금된 내역이 없어서
권인혁 부(父)에게 전화를 하니깐, ‘돈을 줄수 없다.합의를 다시보자.’ 그러면서 우리들 한테 도로 “다치는 수가 있다” 그러면서 협박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황당하여 나머지 보호자 3명의 폰으로 전화 하였으나 폰이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권인혁 부에게 전화를 하니 ‘돈없다,돈 몬준다’는 식으로 자기말만 하고 끊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후 전화를 하면 그냥 끊어 버리고 받지 않고,나머지 부모들(3명)에게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명백한 채권채무 관계가 확실한데도 저런식으로 나오니깐 할말이 없네요.
인간적으로 믿고 기다려 준건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학생(나)이라고 우습게 보고 저런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어케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