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겄습니다...
시댁과의 갈등끝에 욕얻어먹을 각오하고 신랑이 하자는대로 하며 이젠 애기갖는데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겄다 했더니만은 이번엔 집에 경매 들어오게 생겼네요.
제가 작년에 들어올땐 은행권에 1200 근저당 설정 되어있길래 2순위로 전세 4000들어왔는데
글쎄 올 6월15일날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16일날 바로 저희집 포함 4집을
공동담보로 해서 oo캐피탈에다 최고채권액 1억을 설정해 버렸네요.
새주인도 전주인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집으로 그냥 받은것 같은데
암만해도 작정하고 그랬지싶어요.. 15일날 소유권 등기하고 담날 바로 공동담보
잡아놓은거보니...
새주인 연락도 안됩니다..전화하면 자기는 집 주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경매 들어올것 같은데 저는 2순위라 그냥 제가 입찰해서 낙찰받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들 하네요. 사실 저희는 내년에 계약끝나면 이집 빼서 그 보증금으로
창업 하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친정에서 돈벌때까지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시길래
나름대로 알아볼것 알아보고 준비중이었는데 이젠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네요.
다세대 4층 방 두칸짜리... 경매만 아니면 제가 살 이유도 없고 저흰 이 돈으로
꼭 해야할일도 있는데 참 억울하네요...
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니 경매가 들어온다면 입찰해서 낙찰 받아야겠지만
아는것도 하나도 없고 겁이 나네요..
혹시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건 3차까지 가서 낙찰을 받아야 좀 저렴하다는데 그러한 입찰 과정과
지금 저희 전세금보다 비싸게 낙찰받게되면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이집 얻느라 작년에
친정에서 천만원 빌려서 지금 갚고 있거든요) 소유권등기하기전에 낙찰사실만 가지고서도
은행권에서 담보대출등을 받을수 있나요?
아..모르는게 넘 많아서 겁만 나네요....
억울하고 화나기야 하지만 조만간 닥쳐올 일이니 준비는 해야겠죠??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