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4년 약3월경에 (주)KT부산 남구지사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24개월 약정 하고 단말기 받음
약정내역
약정기간 및 할인율
기본료+국내통화료 18개월 24개월
2만원초과~4만원이하 15% 20%
4만원초과~7만원이하 20% 30%
7만원초과 30% 40%
이 약관중에 기본료 65.000원 24개월 30% 할부계약하고 휴대폰을 받고
지금도 계속 65.000원을 기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을 하고 전화요금 기본료 65.000원 중에서 약정30% 를
요금 명세서에서 기본료 약정 할인방식으로 단말기 요금 을 삭감하기로
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받았어나 계약이행이 되지않고 요금청구서에는
다른방식으로 할인한 금액이 첨부되어 그동안 청구되어 납부되었네여
예)약정 계약방식 기본료 65.000 원 할인30% = 할인금액 19.500원
( 19.500원 * 24개월 = 468.000원 완불 )
현재 요금청구 내역 기본료 65.000원 ( - 27.000원 할인30%) =요금청구 할인금액 11.500원
(11.500원 * 24개월 = 276.000원 휴대폰단말기 기기 요금 미납 금액 192.000원 이 발생됨)
(11.500원 * 40.5개월 =468.000원이됨)
약정기간이 지나고도 17개월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만 단말기 기기값이 정리됨
여러분 (주)KT 에서 고객 가입을 위해 휴대폰 지급 하는 방식 약정 계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어떨는지여
휴대폰 가입을 2004년 약 3월경에 가입 하여 2005년 3월경에 우연히 요금청구서 확인하다보니
문제가 있어 (주)KT 부산 남구지사 담당에게 전화 했더니
담당이 하는말이 할인률이 기본료65.000원에서 약 27.000원 정도를
제외한 상태(38.000원)에서 할인 30%를 적용 할인하여 단말기 요금을 삭감 해나간다고 하네여
그리고 그내역이 약정내역에도 없는말을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네여
저는 약정에도 없는 내역을 구두상으로 설명 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음
제가 항의를 하니 담당이 하는말
1- 기본료를 바꾸어라 (기본료을 내가 왜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겠음)
2- 우리직원 실수니 2005년 3월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변제하고 이제
다시 내역을 설명 하였어니 2005년 3월 이후 금액은 제가 변제를 하라
(제가 왜 다음 남은 금액을 변제 해야 하는가여-제가 못하겠다고 했음)
3- 그러면 2005년3월 이전금액도 모르겠어니 마음대로 하라
우리가 왜 이런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약정에도 없는
내역의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여
이글을 보시는 님들은 휴대폰 무상지급 약정 계약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휴대폰을 구입하시는게
좋을듯하네여
그리고 (주)KT 휴대폰 번호 (KTF번호중에 9000번 ~국으로 나가는 번호가 KT 회사에서
쓰는 번호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