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황당한일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전(8월 10일) 자격증 취득을 위햐여 00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정확히 8월 10일 등록을 하면서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를 했고, 개강일은 9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학원을 다닐수 없게되어 수업은 한번도 듣지 않았고, 개강전 8월 말경에 등록 취소 신청을 해놓은 다음,
9월 6일에 카드 결제 취소를 하기 위해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동의서를 작성, 카드 결제 취소전표를 끈었습니다.
담장자 말로는 짧으면 3~4일 이 걸리며 길어도 일주일이면 취소 될꺼라고 하던데
그 다음주가 되도록 취소가 안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담장자한테 전화해봤더니, 취소 처리 결제 올렸다구 곧 취소 될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결국 제 카드 결제일이 다가와
학원비는 곧 취소될꺼니깐 그 금액(43만원)을 제외하고 카드대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카드카드 결제일이 지나고 확인해보니 43만원이 취소 되지 않아 카드가 연체가된 상태더라구요
당장 43만원이 어디있겠습니까 ㅡㅡ;
어렵게 어렵게 빌리고 빌려서 간신히 카드 연체 막아놓고 학원에(9월 23)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막 따지고, 결제 올렸답니다. 곧 취소 될꺼랍니다,.
결국 기다리다 기다리다 교육청에까지 신고하고,
나서야 학원에서 사과전화옵니다..
막 화나서 전화한 9월 23일 카드 결제취소 올렸다고 ㅡㅡ
분명 9월 6일날 취소 신청했는데 9월 23일에나 올린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 학원때문에 제가 카드 연체시켜 문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고,
이로인해 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긴것에 대해 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참.. 이렇게 물어보기도 민망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