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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잔데요...이럴땐 어쩌죠?

궁금해요~ |2005.09.30 16:51
조회 795 |추천 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6월달에 세를 얻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땅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동네고 조금 오래된 건물입니다.

 

학원자리를 구하려고 알아보던 중  학교 30m거리에 보증 500 월50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물이 샌 흔적이 있더군요.

 

주인이 고쳤다길래 아무 의심 없이 계약을 했죠.

 

지금 일이 터진겁니다.

 

태풍이 온 이후로 물이 여기저기서 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누전두 되구요.

 

다른곳은 다 괜찮은데 그때 말한 그 벽에서 물이 계속 새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그곳이 다름이 아닌 학원의 얼굴이라 할수 있는 상담실 앞이라는거죠

 

건물주가 추석 끝나고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했습니다.

 

별로 우리쪽에는 지장이 없을것 같았고 수.목.금 만 참고 수업하면 되니깐요

 

그쪽에서도 공사가 5일이면 끝난다하던군요,.

 

그리곤 금요일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온갖 소음에 먼지에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도 화요일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목요일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는거예요.

 

수업도중에 인부들이 왔다갔다하고

 

수업이 엉망이 되버렸어요.

 

진작 어찌어찌  얘기를 하고 무슨 공사를 하며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만 해주셨다면  조치를 취했을텐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벽도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생겼구.

 

바닥이 카펫인데(원래 깔려있었음) 인부들이 왔다갔다 해서

 

더러워졌구 학원공기두 탁하구 정전됐을때 상담와서 담날 온댔는데 안오구

 

학원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도 맘대로 꺼내먹고

 

화장실 물도 잠근다는 말도 없이 이틀 동안 막아버리구

 

다 자기 맘대로 하네요.

 

 

이것 저것 손해가  많습니다.

 

수업 없는날 공사하면 될것인데  건물주가 너무너무 밉네요.

 

이럴때 세입자는 참고만 있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ㅜㅠ

 

 

참. 고쳐두 3달간은 물이 계속 샌다네요 ㅠㅠ

 

3달동안 양동이를 어떻게 받쳐 두나요? 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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