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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자문좀 구하겠습니다!!

최용진 |2005.10.24 13:09
조회 548 |추천 0

요즘들어서 전화가 자꾸 옵니다..

 

제나이 24살인데요.. 98년도에..제가 18살때 길에서 시계를 샀답니다.. 영업사원에게

 

제 주민번호.집주소.집전화 이렇게 적어주고 송금시키기로 약속하고

 

외상으로 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전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ㅡㅅ ㅡ;;

 

부산에 무슨 시계회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산시계값이랑 지금까지 안준돈의 7년의 이자를해서

 

2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전화해서 돈달라길레 그런 기억이 없다고 무슨소리하냐고 하니까

 

10원짜리 욕을 막하네요 ㅡㅅ ㅡ 그래서 저도 덩달아 욕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에

 

제가 술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시계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시계값을 줘야하나요?? 근데 전 받은 기억이 전혀없는데..

 

그쪽에서 자꾸 시계 받아갔다고 막 몰아붙이지까;; 왠지 제가 정말 시계 받은거 같네요 ㅡㅅ ㅡ;;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7년동안 이전한 주소며.. 근무했던 회사며..

 

바꿔왔던 폰번호까지.. 어떻게 그렇게 뒷조사까지했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젠장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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