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지금은 천안에 살지 않지만,
대학 들어올 때까지 천안에 살았던, 거의 반 토박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랬는데,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옆동네에서
어떤 죽일 놈이 임신 7개월 된 분을 새벽에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건물로 끌고 들어가 강간했다는군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7개월이나 되었던,
석달 후면 세상에 나와서 사랑받고 컸을 아이는 유산이 되었답니다.
성폭행 사건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데....
7개월이나 된 아이가 충격으로 유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남의 얘기같지 않고, 정말 참을 수 없더군요....
성폭행범을 징역 몇년 살리고 마는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거세해 버리자...
이런 얘기가 얼마전에 나온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임산부를 성폭행했고, 그 충격으로 아이가 죽었으니
사실, 이 아이는 그 범인 놈이 죽인 것 아닌가요?????
이런 사람, 강간죄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살인죄 혹은 살인 미수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아...저 죽일놈을 대체 어째야 하나.....
이젠 고향에 내려가면 자꾸 저 생각 날 듯. ㅡㅡ
- Q 성폭행범, 특히 임산부 성폭행범에게 어떤 죄목을 추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