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청와대 앞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 매장에서 2005년 05월 경(직원C),10월 경(직원D,E)부터 2005년12월 6일까지 근무를 했었던 전 직원들 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다시는 이런 횡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띄웁니다.
저희는 종로구 총무과 후생복지 관리팀 산하에서 운영하는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점의 직원이었습니다. 계약직이 었고요.(직원C의 경우 2006년 9월 30일까지 계약상태) 종로구청 총무과 후생복지관리팀에 안모 계장님이 개인실적을 위해 직원들에게 가한 횡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무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의 근무조건 변경.
사례1) 기존의 2~3년간 근무한 직원인 A,B씨의 퇴사와 동시에 기존 5일 근무제였던 기념품점의 근로조건을 남은 직원인 C씨와의 상의 없이 평일 9시부터 17시, 토요일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로 변경하여 신입사원 공고를 하였고, 기존의 직원이 이 점에 대해 지모주임께 의문을 제기하자 단순히 최악의 조건을 염두 해서 공고를 냈을 뿐이라며 무마시키고, 재계약 시에도 이 점에 대해 정확한 시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서 상의 내용은 주5일 40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음.) 계약을 체결한지 1주일 후에 일방적인 전화통보로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였음.
사례2) D와 E의 새로운 직원 채용 공고시(2005년 9월) 토요일 14시까지의 근무를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15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연장시킨 점.
둘째, 청와대의 명령임을 강조해 연장근무를 강행함
사례1) 계속적으로 직원이 근무조건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청와대의 명령이라함. 그러나 청와대측에 문의한 결과 청와대측에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한 건의하여 종로구청 측과 협의는 하였으나 그 어떤 명령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음.
사례2)근무시간에 대해 직원들이 12월 2일 금요일 구청 측에 찾아가 일요일 근무 의사가 없다고 하자 안모계장이 청와대 측과 협의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조정된 협의 사항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 그 후 12월 5일 퇴근시간인 17시경 역시 일방적으로 전화하여 금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근무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함. 당일 직원들이 구청 측으로 들어가 후생복지관리팀 안모계장 및 주임과의 1:1 대면을 통해 각각 다른 근무조건을 제시 받았음.
(올해 12월에 새로 채용된 직원 F에게는 월급 이외의 근무수당 15만원을, 정직원인 C에게는 현계약서상의 주 5일 근무를 약속하였고, 다음날 아침 다른 직원에게는 정모 주임을 통하여 사직서를 전달해주며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게 되었다고 사직서를 작성토록 요구함.)
사례3) 구청 측에서 12월 5일부터의 변경된 업무분장(근무시간 변경을 포함)에 관한 공고를 공람하였다는 뜻으로 각자 자인의 이름 밑에 자필로 서명을 하게 하고, 또한 각 직원이 공고문을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하게함.( 이전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업무시간의 변경을 이유로 서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음.) 단순히 읽어봤다는 뜻으로 서명하였으나 문의를 통해 그 서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사례4) 12월6일 오후 정모 주임과 함께 새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노무사가 찾아와 직원들의 사직으로 인한 향후 1개월 동안의 모든 손실에 대해 종로구청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함. (구청 측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매장을 오픈 해둘 수도 있다는 말로 협박을 하였음.) 노무사가 다녀간 후 직원들이 법조인을 통해 문의를 해 본 결과 우리에게 확실한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12월 6일 안모계장과 법조인의 전화통화 후 정모 주임이 매장으로 찾아와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매장의 카드키와 열쇠를 모두 수거해감.(카드키와 열쇠를 수거해가기 불과 1시간 전에 매장으로 노무사와 정모주임이 찾아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함.) 12월 7일 현재 기존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매장을 둘러본 결과 새로 채용한 직원(11월 후반에 직원 채용 공고가 종로구청 게시판에 났으며 12월 1일 합격자 발표가 있었음.)들과 12월 5일 부로 소집해제 된 2년간 본 매장에서 복무했던 공익근무요원 한명과 매장을 오픈한 상태임.
현재 같이 일했던 직원 C,D,E,F는 개인 사정이 아닌 일부 공무원들의 횡포로 인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어 실직자가 되었고 사회에서의 첫 직장에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글에서 언급되는 공무원처럼 공권력을 빌미로 사회적 약자에게 마음껏 횡포를 가하는 일부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 사회가 진정 공정한 자유국가라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터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수차례 지켜보았고 저희가 지금 그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일은 비록 우리가 사직서를 내게 되었지만 엄연한 부당해고이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가족같던 직장을 잃고 동료를 잃고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글이 좀 길죠. 제 얘기입니다. 불과 2틀 전일이구요. 여기는 전부 사랑에 아파하시는 분들 글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 분위기를 해쳤다면 제가..너무 죄송하구요.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밖에 없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일이 능숙한 제대한 공익까지 데려다가 오픈하는 모습에 너무 억울하고 허탈합니다. 그냥 글이 길고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한분이라도 읽어주시면 위로가 될꺼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만 쓰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적으로만 쓴거예요.
저기다 주관적인 생각을 입히면 정말 저희 불쌍한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