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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세요 ㅡㅡ

피델카스트로 |2007.03.16 11:09
조회 157 |추천 0

요즘엔 야근수당 안줘도..걸리는 판에..

 

월급 자체를 안준다면..그건 문제가

 

있는거구요.

 

만약 녹취된 자료가 있다면..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없다면..

 

피해를 당하신분들끼리 고소장을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우선 임금 못받는건 100퍼센트

 

받을 수 있구요.

 

성희롱에 경우는 전에 판례가 나왔듯

 

술에 취했어요. 기억 안나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서 고소하세요~~

 

그런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당장 퇴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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