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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90이 되면

송림 |2005.12.26 12:31
조회 469 |추천 0



 


나이 90이 되면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유교의 덕목이기도 했지만,

 

특히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온 좋은

 

관습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도 나이 든 사람을 모시는 아들이나 손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공양에 전념토록 했다.

 

그러나 세종은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여기면서

 

파격적인 노인 공경책을 내렸다.

 


세종의 새로운 지시가 1435년 6월 21일의 「세종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나이 90살 이상으로서,

 

벼슬을 한 바 없는 이에게는 8품의 벼슬을 내리고

 

원직이 9품 이상인 사람에게는 각각 1급을 올려 준다.

 

 

1백 살 이상은,

 

원직이 8품인 사람에게는 6품을 주고

 

원직이 7품인 사람에게는 각각 1급씩을 올려 주되

 

모두 3품을 한계로 해 그친다.

 

 

부인의 봉작은 여기에 준한다.

 

천민은 90살 이상의 남녀는 각각 쌀 2섬을 내려 주고,

 

1백 살 이상인 남녀는 모두 천인을 면해 주어 늙은이를

 

늙은이로 여기는 어짊을 베푸노라.

 

 

왕의 평균 수명이 46살이던 조선 시대에

 

나이 90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축복받을 일이었다.

 

그러나 놀고 먹는 양반이 아닐 경우 노동력을 상실한

 

90살 노인이 좋은 대접을 받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만큼 이들에게 베푸는 나라의 시혜도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나이 90살

 

이상이 된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중국에서

 

이미 시행된 제도로서 조선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부인과 천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간 사실은 주목할 대목이다.

 

 

90살이 넘으면서 남녀와 반상의 차별도 줄어든 것이

 

아닌가. 오래 살고 봐야 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다.

 




송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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