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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맙시다

농사꾼 |2005.12.30 14:54
조회 188 |추천 0

 

제일화재보험 가입하지 맙시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화재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일화재로부터 제때 적정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화재 보험에서는 2002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k씨의 음주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음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제대로 보행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음주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을 전가하면서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화재보험은 이 외에도 피해자가 장애 후유로 인해 근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음에 따라 장애 후유 보상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화재 보험은 건장한 체력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액수에 대해서는 농촌 일용근로자의 수당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현실성없는 주장으로, 농촌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현실성없는 주장임으로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상시 10인 이상을 고용한 실적, 고용한 상태에서 농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상시 10인을 고용하는 것 이상으로 농업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시 10인이 아니라 20인을 고용하고 농사를 짓는 것과 동일한 노동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서, 또는 어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 강인한 체력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굴 예쁜 연예인의 얼굴이 최고 재산이며, 노래 잘하는 가수는 목소리가 최고의 재산이 듯이, 농사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재산은 바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인해 건강한 신체를 손상당한 피해자는 의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일화재 보험을 피해자에게 응당한 보상을 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악덕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 하지 않는 것이 내 이웃 내 가족을 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제일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내 이웃 내 가족 내 동료가 똑같은 부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결국 내 이웃이 제일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부당한 보상을 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맙시다...

2002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4년이 지난 아직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맙시다.


2002년 3월 경북 문경읍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농업경영인은 상시 10인을 고용한 농업경영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10인을 상시 고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흔치 않다는 점.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본인과 부인, 이웃에 사는 부모님께서 함께 일을 하므로 상시 3인은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상.

 기계 1대는 상시 사람의 인력으로 계산했을 때 10인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1심 판결에서의 판결 취지상 10인 이상의 고용실적이 있어야 함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같은 피해자의 기계화 영농은 상시 10인 이상의 고용효과와 같으므로 농업 경영자로 인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시 10인의 고용이라 함으로 직접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을 대리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에 비해 기계화 영농은 영농기계가 인간의 지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노동력 상실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업을 통해 연간 소득의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이 내용에는 허위한 사실이 없으며, 이번 사고 이후 이같은 노동력을 회복하기에는 현재의 후유 장애에 대한 손실률도 현실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농삿일이 기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력, 즉 완력과 근력을 요구하므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은 현재 수치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비의 경우도, 농촌의 현실상, 개호에 필요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체 간병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호활동에 대해 인정치 아니함은 그동안 지체 부자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대소변을 정상적으로 가리지 못한 상태에서의 개호활동비는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좌측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는 개호비를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어촌에서 노동력을 최고의 재산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재산은 바로 건강한 체력입니다.

이는 얼굴이 잘난 영화배우는 얼굴이 재산이며, 얼굴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지듯 목소리가 재산인 가수가 목이 상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는 사람, 즉 노동을 수단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체력이 가장 큰 재산이며, 이에 대한 손상은 가장 치명적인 손상이므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적용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촌은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 속의 현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번 국회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되었을 때 목숨거는 시위를 하고 분신 자살을 하겠습니까?

농촌에서는 체력이 곧 재산이며,

체력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고 전에 피해자의 별명은 시골에서 헤라클레스라고 불렸습니다.

시골학교 운동회에서 쌀가마를 메고 달리기를 하면 항상 일등을 하였고,

혼자서도 2~3명의 건장한 청년의 일을 해 낼 정도로 매우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구가 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을 판사님께 잘  설득하시여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받아야할 응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현실상, 건장한 체구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유지하는 시간을 60세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입니다. 현재 농촌 인구는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피해자가 있는 지방의 평균 노령 근로인의 연령은 65세를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칠순을 넘긴 노령 인구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바 활동 연령을 60세로 정한 것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인구 못지 않게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이 있으며, 또한 농촌의 노령인구는 계속되는 근로활동과 육체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도시민에 비해 건강하며, 노동능력도 우수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구호 받아야 하는 교통하고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보험사는 단순히 법정 다툼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억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도로상 로변에 서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과실 30%를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당일 늦은 시간이었지만 대체로 밝은 상황이었고, 뺑소니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가 가해 차량의 번호를 목격하고 즉시 신고함으로써 뺑소니 가해자 김동섭이 즉각 체포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그날 사고 장소가 어둡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음주만취상태였기 때문일 것이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체포에 나선 경관의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분명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겁에 질렸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은 형사적 목적으로 합의금을 내놓은 것으로, 이 것은 이번 건과 무관한 건으로 피고인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공제 지급할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합의금은 의당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민사건에 형사 합의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한번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셈입니다.


 판사님과 피고 대리 변호사님께서는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번 판결에서 적절히 감안하여 주실 것도 읍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현실이 어렵다는 점이 이 건 사고 판결과 관련은 없으나 농촌에서 농삿일을 하는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심적 어려움과 함께 육체적 고통에 따른 보상, 죽음의 문턱에 까지 갔다가 살아온 피해자에 대해 피고 보험사는 구제의 보험사 취지를 만분의 일이라도 살려서 적정선에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일화재 보험사의 적정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2년 경북 문경읍 교촌리에서 발생한 교통하고 피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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