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본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은 그 하나로 모든 인증서 필요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하셨던 전자상거래나 신용카드 이용시에도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받은 인증서로 타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셔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에 가셔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작성하시구요..
인터넷 뱅킹 신청 하시구요..
인증서 발급받았다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받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