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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송시장 장악 거대 음모-의혹 1

맹자 |2006.01.25 21:54
조회 414 |추천 0

 

[시사서울= 권민경 기자]

2005년 5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국가적 이슈를 만들었던 위성DMB.

그러나 우리나라 위성DMB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현재 위성DMB사업자는 TU미디어로 이 회사는 SK텔레콤의 자회사(계열회사)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위성DMB 사업과 관련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SKT는 방송법에 따라 애초에 위성방송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TU미디어라는 자회사로 교묘하게 사업 구도를 이원화시켜 실질적으로 위성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며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SKT가 원하는 대로 흘러왔다" 고 SKT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손봉숙 의원 또한 위성DMB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 제대로 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업계는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SKT를 비롯 정통부, 방송위 등 관련 부처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 박관용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이라는 초강수로 위성DMB사업근거가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법이 통과된 것이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도 방송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속을 끓이고 있던 TU미디어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는 거대통신업자인 SKT의 자회사로서 국회에서 방송법을 급히 개정하면서 위성방송사업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며 "이는 SKT의 필요에 의해 국회가 위성DMB 서비스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줄 필요성 때문에 졸속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업계 역시 "결과적으로 SKT와 TU미디어에 유리한 상황이 열리게 됐다" 며 "방송시장 장악을 위한 SKT의 거대 시나리오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후 TU미디어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허가를 받고, 또 지난 2004년 9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시행령 개정으로 위성DMB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에 암묵적인 특혜가 주어지는 등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됐다.

이에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일각에서는 "SKT가 수 조원의 이익을 낳는 황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사서울>이 지난해 9월 SKT 측과 취재를 한 결과 당시 SKT 관계자는 "도대체 이미 다 끝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그건 정통부에서 알아서 한 일 이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시사서울>은 이번에 다시 SKT에 취재를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의혹 1- SKT 위성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불법?

지난 9월 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SKT가 지난 2001년 SKT가 국제위성궤도(방송용 주파수) 등록 신청을 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기통신기본법 7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근본적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위성DAB사업을 위해 국제위성망 궤도 등록 신청을 했고, 정통부는 국장 전결 사항을 2001년 9월6일 과장 전결로 처리,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궤도 등록신청을 의뢰했다.

그러자 방송위원회는 2002년 7월경 서면으로 위성DAB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니라 방송사업이라고 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SKT는 단독으로 위성DAB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자회사(TU미디어)를 만들어, 자신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임대해 주고 자회사는 그 주파수를 임대 받아 위성DAB사업을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사업 구조를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SKT는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위성DMB 방송을 하는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손 의원에 따르면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4항에 의하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는 전파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말한다.

또 전파법 제10조에 의하면 SKT는 '방송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는 있지만 주파수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결국 정통부에서 허가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SKT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불법이다" 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정통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SKT에 사업 허가를 내 준 것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정통부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이는 SKT의 특혜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한다" 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위성망을 임대 받아 방송업무를 하든 뭘 하든 사업자의 마음이다" 며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KBS, MBC 같은 방송국도 다 안 된다는 얘기다" 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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