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은행의 KB상호 부금에 정액 적립식으로 500000만원씩 매월 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 대신 가입했고 돈은 제가 납부하기떄문에 이 상품을 잘몰랐는데..
오늘 검색해보니..이해가 안되는게 잇내요.
세금우대 항목에 세금우대(9.5%), 일반과세(15.4%)라고 되어 있네여.
이말은 제 수익금에 2개의 새금이 부과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세금 우대 상품에 가입을 했으면 저의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 그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상품을 통해 얻은
이자 소득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