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을 보시는 분은 한번쯤 끝까지 읽어주세요
* 부모님 일입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지만 없는자이기에,,
대한민국 이 땅에 법의 진실이 없는자에게 통하나요,,
매스컴에서 보이는 한 두사람의 잘못이 세상 모든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듯 보여지는 세상이 싫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시는 아버님이 매물로 나와 있던 상가를 2005.6.3일에중개를 하게 되었는데 매수인은 어머님이었읍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불황이다 못해 몇달씩 월세조차 못내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에 근 20년 넘게 아버지 모르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사서 생활비라도 하고 싶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무실에 매도인과 합의된 가격에 각자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 하였읍니다. 계약시 굳히 매수인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 하여 알리지 않았읍니다.
하지만 계약 후 5일만에 매도인이 계약취소 요청을 해왔고 아버지를 중개업법 위반이라 하여 구청에 민원제기 경찰서 고소 검찰까지....
왜 !매도인이 계약당시 그리 팔려고 내놔도 안팔리던 상가 매매되서 속 시원하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했는데 잘되었다 이런 말까지 하고 간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입자가 중간에 농간을 부린것입니다. 세입자가 살테니 계약 해제하라고! 그냥 말하면 해제를 안해줄테니 매수인이 부인이란 걸 안 알렸으니 중개업법 위반이라고 말하면 될 거라고,,
매도인의 계약 해제 통보 아버님은 구청, 경찰서,검찰에 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피가 마르는 나날이었읍니다. 근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는데 사유 자체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내용으로 왔읍니다.
검찰 통지 후 해당구청에서 영업정지 6개월을 통지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이의 신청서를 제가 작성하면서 느낌이 이상하길래 상가 등기부등본 발급해봤더니..
세상에!! 매도인이 구청, 경찰서에 고소를 한지 불과 10일만에 임차인하고 직접거래를 해 버렸더군요,, 임차인은 어머니가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못받아 가압류까지 해 놓은 물건인데 그 가압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은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매도인은 상가를 임차인에게 넘긴 직 후 강남에 10억이 넘는 APT를 사서 이사를 했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아버님은 6개월동안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고 구청에 이런 정상적인 계약을 해 놓고도 위약금을 주지 않을려고 매도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증거자료 포함해서 이의신청서를 10장이 넘게 써서 제출하고 검철에도 위 사실을 늦게 알아 진정서까지 제출(처음엔 방문해서 접수했더니 시큰둥 하길래 검찰청 홈페이지을 통해 다시 하니까 접수번호는 매겨지지더군요)하고 이것을 구청에 제출해 봤으나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결국 영업정지 6개월
구청에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봐도 단지 검찰 통지 내용에 근거했으니 그리 알라,, 이의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해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의 검찰 통지를 가지고 ...
상가 물건에 가압류한 것 위약금 1천5백만원 가지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매도인 측에선 변호사를 사서 준비중이고...(임차인은 본인한테 소유권 이전 후 매도인이 유리할 수 있도록 공증 사무실에 가서
진술까지 ~~ 중개업자인 아버지가 임차인한테 찾아와서 월세를 내지 말아라 갖은 협박을 했다고)
** 가압류까지 해 놓은 물건임에도 임차인이 매도인과 직접 거래를 해서 소유권이 넘겨져 버린 사실을 모른채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던 아버지를 매일 지켜보면서 속으로 웃음을 지었을 임차인의 모습 ~~
** 강남에 10억이 넘는 APT를 사면서 그것도 세금을 피할려고 공동명의로 산 매도인이 임차인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않을려고 어떻게 해서든 중개업자를 고소까지 하고 변호사 까지 사서 소송에 죽자 사자 덤비는 매도자나
** 고소인의 고소를 마무리하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로 내용을 통지한 검찰이나
** 매도인이 민원을 넣어 놓고 인터넷으로 계속하여 빨리 처리하라 재촉하니까 . 본인들이 직접조사를 해서 가격의 적정성 계약상황등을 다 파악해 가고선 단순히 검찰통지 내용을 임의해석하여 행정처분에 대해 마땅히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정 시간이 되니까 통보 후 불만있으면 행정 심판해라 하라는 구청 직원이나...
가끔 매스컴에서 뉴스가 되는 검찰 한사람의 잘못이나 ,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나, 경찰 한 사람의 부정한 착취나 중개업자 한 명의 투기가 방영된다 하여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뉴스에 올랐던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봐도 돌아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 봐라..
언젠가는 바위가 깨지지 않겠나,,,이런식의 대답만이,,
아직 시작도 않은 민사소송을 기다리면서
문득 문득 이 세상을 살아갈려면 돈과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남을 해치면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3살난 저의 자식을 보고 있노라면,,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야 겠다고 .. 내 아들에게 그래도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있기에 아름답다는 말을 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고 싶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