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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약가점제, 특별공급제로 틈새 노리자

뱀장수 |2007.04.17 15:17
조회 30 |추천 0

 

9월 청약가점제를 앞두고 불안감이 앞서는 수요자들이 많다.

그러나 가점제가 시행되도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

 

특별공급제도란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철거주택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인들도 알고보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1순위에서 전평형 마감됐던 가재울 아이파크,

석관동 삼성래미안 등이 모두 3자녀 특별공급 청약에서 미달된 바 있다.

 

■아이 셋만 낳으면 특별공급

 

특별공급제도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3자녀 특별공급'이다.

아이 셋이 모두 미성년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일 경우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3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도 재당첨제한기간(5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동점자일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가정이 유리하다.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 생년월일이 앞서는 가정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장애인 특별공급도 노려라

 

세대주가 장애인이라면 특별공급에 얼마나 유리한지 챙겨보는 것이 좋다.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분양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특별공급물량으로 잡힌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애 1등급일 경우 20점을 얻으며 3급까지 2점씩 감점된다.

4·5·6급은 각각 9·7·5점씩을 얻는다.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세대주 제외) 1인당 5점씩을 얻는다.

예를 들어 세대주를 제외하고 자녀 2명이 장애인일 경우 10점이 추가된다.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기간이 많을 수록, 세대주의 생년월일이 오래될 수록 동점순위일 경우 유리하다.

 

■중복청약제한 등 제한사항 숙지해야

 

특별공급에 해당되더라도 각종 제한사항을 꼼꼼히 숙지하는것이 좋다.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제한에 걸려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2개 아파트엔 중복청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한아파트에 2번 중복청약할 수 있다.

다만 중복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반면,철거민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공무원 등의 경우엔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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