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 이혼하고 애들을 데리고 사는 주부입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오고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요..아저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모자가정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주변의 아는 분이 작은 빌라 하나를 소개해주셔서..집을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집을 하나 구입하면 모자가정 신청을 못하겠구...
달리 생각나는건 친정식구중에 명의를 빌리고 싶은데
아버진...주택을 갖구 계시구요
언니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16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닌 조카가 군대 있으니...조카명의로 사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 한 좋죠..아무래도 제명의로 하면 모자가정 신청을 못하니까
다들 소유한 주택이 평수가 큰 아파트가 아니고요
세금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풀어가는게 좋을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카는 23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