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삼거리에서 직진우선시 하는 길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샛길에서 무쏘 차량 한대가 좌우 살펴 보지 않고 튀어나오면서
중앙선 침범하면서 직진해서 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받아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8:2라고 못 박았고 보험회사 측에서도 8:2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손가락 부러져서 손가락에 철심 박고 있었는데 다리가 계속 아프다
하여 한달 반 정도 지났을때 왼쪽 무릎 mri 찍어보니 연골이 찢어졌다고 해서
또다시 다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전치 4주 가볍게 넘겨버리고
무릎 연골이 찢어진거라 전치가 엄청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법 바꿔 버려서 가해자측이 합의금 주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보험회사에서한테도 합의금 10원 하나 못 받는건지..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법 하나 바껴서 합의금도 못 받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