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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집어넣으려는데.. 자문좀 구해요.

ㅇㅇ |2006.04.10 18:33
조회 460 |추천 0

유부남(A)-이혼녀 (B) 를 (A) 의 배우자가 불륜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A)-(B)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으니 특별한 증거 포착 같은거는 필요없나요?

 

B 가 A 의 아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A 가 유부남이었던거 알고 있었고요.

A 는 아이 낳은거 끝까지 반대했는데도 B가 자신이 키운다고 낳았다고 하네요..

 

근데 B 한테는 아이가 3명 있어요. 3살(ab), 14살(b1), 15살(b2) 짜리...

(ab는 A-B와의 불륜으로 낳은 자식, b1,b2는  前 남편의 자식)

양육하는 자식이 있을경우에 B 는 간통죄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이런 사람일 경우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형을 살지 않으면 벌금형 같은걸로 대체 되나요 ㅡ,ㅡ?;;

 

글고 B가 시도때도 없이 A의 친부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ab를 업고가서

협박을 하거든요.

애를 놓고 간다는둥.. A 의 친부집에 눌러살겠다는둥...

생활비 없다고 돈도 요구를 하구요...

한번 집에 들어가면.. 대짜로 뻗어서 개기기 일쑤구요... ㅁㅌ;;

이런 경우.. 간통과 별개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보통 간통죄로 기소되면 어느정도의 형이 내려지나요?..

간통죄로 집어넣고 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게시판의 글들 보니...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받을수도 있고..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근데 B가 카드빚만 오지게 많고.... 가진 재산이 없는...

직장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그런직장이 아니고...

그 여자도 직장도 없고, 재산없는거는 마찮가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위자료 한푼도 못받나용....

혹..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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